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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신규지원 공고_산업통상자원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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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신규지원 공고

분류체계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기술 > 공동기술개발
신청기간
2022-01-24 ~ 2022-02-07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 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기업 성장 및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자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일반 트랙ㆍ이어달리기 트랙),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 등
☞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총 133억원 내외(34개 내외 연구개발과제),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55억원 내외(11개 내외 연구개발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일반 트랙, 이어달리기 트랙 공통적용 사항

* 다음의 ①, ②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범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기준)

②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ㆍ 기존 ATC사업 또는 월드클래스 300 R&D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기선정된 기업은 동사업의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불가

- 이어달리기 트랙 적용 사항 : 중기부․과기부․환경부․복지부 중소기업지원사업* 수행 종료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신청 가능

* 중소기업지원사업 : (중기부)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과기부)글로벌SW전문기업육성사업, (환경부)기후변화대응환경기술개발사업 / (복지부)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ㆍ 최종평가가 완료되고, 최종평가결과 ‘미완료’, ‘불성실’ 등 실패에 준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제외(신청시 일반 트랙으로 전환)

* 신청시 해당사업명,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기재된 최종 평가결과 증빙서류 제출(최종평가 공문 및 종합의견서)

ㅇ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요건(일반 트랙, 이어달리기 트랙에 모두 적용)

-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의 신청요건 : 3가지 동시 만족 시 신청가능

신청요건
세부내용
1
연구인력 8인∼30인
(연구전담요원)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연구전담요원만 인정(부속서류, KOITA 발급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개발 인력현황 확인(접수마감일 현재 기준))
2
R&D 집약도* 2% 이상
(직전 1개년도(’20년 결산) 또는 직전 2개년도 (’19∼’20년 결산) 평균)
당해연도 매출액 대비 당해연도 경상연구개발비 비중으로 산출하며, 재무제표 상 기재된 경상연구개발비를 인정함**. 단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는 R&D 투자 비용으로 인정함(인건비 지급조서(급여증비)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
3
5년 이상 R&D 활동실적
(기업부설연구소 업력)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 기준 만 5년이 초과한 기업부설연구소

* R&D 집약도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10차 표준산업분류, [첨부 2] 참고)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류∼33류)’, ‘J(정보통신업)’, ‘M(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업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지원시 R&D 집약도는 1% 이상으로 함. 단, 해당분류에 대해서는 R&D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기준으로 서면검토를 통해 분류함

** 자세한 R&D집약도 산정방식은 신청서식 중 ‘R&D집약도 산정기준 및 작성서식’을 참고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날인된 날(신고일 아님)이며, 접수마감일(2022.2.7.)까지 만 5년을 초과하여야 하므로 인정일은 2017.2.7일 이전이어야 함

ㅇ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의 ①, ②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범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기준)

②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월드클래스 300 R&D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기선정된 기업은 본 사업의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불가

ㅇ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요건

-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의 신청요건 : 4가지 동시 만족 시 신청가능

신청요건
세부내용
1
연구인력 8인∼30인
(연구전담요원)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연구전담요원만 인정(부속서류, KOITA 발급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개발 인력현황 확인(접수마감일 현재 기준))
2
R&D 집약도* 4% 이상
(직전 1개년도(’20년 결산) 또는 직전 2개년도 (’19∼’20년 결산) 평균)
당해연도 매출액 대비 당해연도 경상연구개발비 비중으로 산출하며, 재무제표 상 기재된 경상연구개발비를 인정함**. 단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는 R&D 투자 비용으로 인정함(인건비 지급조서(급여증비)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
3
5년 이상 R&D 활동실적
(기업부설연구소 업력)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 기준 만 5년이 초과한 기업부설연구소
4
해외기관과의 업무협약서(MOU) 제출
사업신청 시 해외기관/기업(산‧학‧연)과의 협력연구를 위한 상호간 업무협약서(공동연구 범위, 교류계획, 연구개발성과 공유계획 등을 포함한 MOU)를 반드시 제시

* R&D 집약도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10차 표준산업분류, [첨부 2] 참고)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류∼33류)’, ‘J(정보통신업)’, ‘M(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업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지원시 R&D 집약도는 2% 이상으로 함. 단, 해당분류에 대해서는 R&D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기준으로 서면검토를 통해 분류함

** 자세한 R&D집약도 산정방식은 신청서식 중 ‘R&D집약도 산정기준 및 작성서식’을 참고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날인된 날(신고일 아님)이며, 접수마감일(2022.2.7.)까지 만 5년을 초과하여야 하므로 인정일은 2017.2.7일 이전이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①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 최대 4년, 연간 5억원 내외 지원

- 산·학·연 협력으로 진행되는 연구개발과제이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도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60%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함

②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 최대 4년, 연간 6억원 내외 지원

- 산·학·연 협력으로 진행되는 연구개발과제이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도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60%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함

ㅇ 지원분야 : 산업부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분야* 內 자유공모

*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분야(5개 영역, 25대 분야)에 대한 개요는 [첨부 1]을 참고

구분
국민 삶의 질
(수요)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수송
개인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
쾌적하고 스마트한 에너지․환경
․전기수소자동차
․자율주행차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 플랜트
․차세대 항공
(드론포함)
․ 디지털 헬스케어
․ 맞춤형 바이오 진단․치료
․ 스마트 의료기기
․스마트 홈
․서비스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지능정보 서비스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
(태양광․풍력 등)
․지능형 전력시스템
․에너지 효율향상
․청정생산
․원자력 안전 및 해체
생산(공급)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제조
첨단 신소재, 지능형 반도체, 첨단 제조공정․장비, 스마트 산업기계, 디자인융합, 스마트 엔지니어링, 3D 프린팅

- 미래 시장 선점과 차세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저탄소, 항공·우주산업 지원시 우대

ㅇ 지원유형

지원유형
세부유형
내용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일반 트랙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는 산‧학‧연 컨소시엄(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
이어달리기 트랙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는 산‧학‧연 컨소시엄(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
* 아래의 중기부․과기부․환경부․복지부 중소기업지원사업 수행 종료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
- (중기부)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과기부) 글로벌SW전문기업육성사업, (환경부)기후변화대응환경기술개발사업, (복지부)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해외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 1개 이상과의 국제협력

ㅇ 공고예산 및 지원내용

구분
내 용
공고예산
188억원 내외
지원규모
지원유형
세부유형
지원내용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일반 트랙
133억원 내외(34개 내외 연구개발과제)
- 연간 5억원 내외(주관연구개발기관 60%이상 배정)
이어달리기 트랙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55억원 내외(11개 내외 연구개발과제)
- 연간 6억원 내외(주관연구개발기관 60%이상 배정)
지원기간
4년 이내

- 1차년도 개발기간은 ‘22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2~4차년도는 해당년도 1월~12월임

- 공고예산 및 지원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세부지원내용

①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 지원분야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하며 기업의 자생적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와 R&D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비 일부를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은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기관장,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만 가능(연구관리직원은 제외)

- 창의활동비 관련 지원 :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하여 관련 협회 및 단체의 기술교류회 참여에 필요한 경비를 연구활동비 내 창의활동비(연간 500만원 이하)로 산정할 수 있음

②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 지원분야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하며 기업의 자생적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와 R&D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 해외연구인력 유치(인건비 및 체류비), 글로벌협업센터 구축비 일부를 지원

글로벌협업연구센터(Collaboration-center) 개념 및 운영 방식
ㅇ (글로벌협업연구센터 구축) 해외 우수연구그룹과의 협력성과 창출을 통한 국내 기업연구소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도록 밀착형 협력연구 및 교류 등을 위한 연구거점을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구축
ㅇ (해외 우수연구인력 유치) 해외 우수연구자가 국내에 장기체류하며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중소‧중견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외 연구자의 인건비와 체류비 활용을 의무화(연간 2개월 내외)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해외 연구자 체류가 불가능한 경우 전문기관에 관련비용 변경사용에 대해 사전통보할 것
- 선정기업과 국내외 연구자가 공동으로 연구 가능한 연구센터(연구시설ㆍ장비), 원격회의실 등 협업공간과 함께 지식 자산 관리ㆍ공유시스템 조성
- 공동연구 과정에서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R&D 혁신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해 연구센터의 4대 역량(연구역량, 협력네트워크, 연구성과 및 선진 R&D시스템) 업그레이드
- 해외기관과의 사전 협약(공동연구 범위, 연구비 대응규모, 공동 IP Pool 구축 및 IP 소유권한, 수익공유형 Business Model 등 포함)이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은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기관장,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만 가능(연구관리직원은 제외)

- 창의활동비 관련 지원

ㆍ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하여 관련 협회 및 단체의 기술교류회 참여에 필요한 경비를 연구활동비 내 창의활동비(연간 500만원 이하)로 산정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온라인 접수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ㅇ 과제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 선임(053-718-8345, hjlee@keit.re.kr)
- 전임(053-718-8362/8361, matthew19@keit.re.kr)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신규지원 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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