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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2022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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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공동기술개발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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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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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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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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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과기정통부, 중기부 등 각 부처에서 개발된 우수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중소ㆍ중견기업의 신산업ㆍ신시장 창출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 과제당 4.781억원 내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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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주관) 중소·중견기업, (공동) Business Accelerator* 필수,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BA(Business Accelerator) : 사업화 경험 및 전문지식,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기관으로 사업화전문회사·기술거래기관·기술평가기관·시험인증기관·법무법인·회계법인, 벤처캐피탈 등
※ 지원대상 및 조건
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각 부처 R&D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최종평가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 年 2억 원 이상의 R&D사업
② 최근 5년 이내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계약체결을 완료한 기업
*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확인 및 추천을 받은 기업에 한함
* 국방 분야의 경우, 보안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민간 활용이 가능하다고 확인을 받은 기술 보유기업만 신청
③ 상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동 사업에 사업화 개발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이 TRL 7∼8단계에 해당하는 기술로 신산업ㆍ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한국형 뉴딜분야 및 최근 산업 이슈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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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과기정통부, 중기부 등 각 부처에서 개발된 우수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중소ㆍ중견기업의 신산업ㆍ신시장 창출 촉진
ㅇ 지원분야 : 산업부 신산업ㆍ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분야, 한국형 뉴딜 분야 및 최근 산업 이슈 분야
* 사업 공고 참조
ㅇ 지원규모 : 과제당 4.781억원 내외 지원(1년간)
ㅇ 정부R&D 부처합동 설명회
※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포함한 정부 R&D 부처합동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과기정통부 주관)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일시 및 장소(부처 합동설명회 일정)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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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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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 25(화) ~ 1.27(목)
* 산업부 소관 R&D사업은 1.26(수) 10:00 ~12:00간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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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3개 플랫폼 동시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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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회 세부 일정 및 내용은 KISTEP(www.kistep.re.kr)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전면 온라인 생중계를 실시하고,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여 설명회를 진행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KISTEP(www.kistep.re.kr)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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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044-203-4545)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출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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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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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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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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