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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시행 공고(코로나19)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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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경영 > 시설/입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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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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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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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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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 1개 업체당 최대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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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ㆍ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ㆍ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ㆍ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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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금액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ㆍ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ㆍ (산정기준) ‘21.12.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ㆍ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 예를 들어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
ㅇ 신청기간
- 1차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대상
ㆍ ‘22.1.17(월) ~ ‘22.2.6(일)
- 2차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ㆍ ‘22.2.14(월) ~ ‘22.2.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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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신청 서류 :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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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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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문의처 :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ㅇ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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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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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_방역물품지원금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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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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