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혁신형소상공인자금(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 5.
반응형

혁신형소상공인자금(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분류체계
금융 > 융자 > 운전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기간
추후 공지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하고자 기업경영 및 기계ㆍ설비 구입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대출한도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백년소공인 : 공단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② 백년가게 : 공단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③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예) 2020. 11. 19.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 → 지정연도 2020년으로 2022. 12. 31. 까지 신청 가능
※ 자격기준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1,000억원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ㆍ설비 구입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가산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 시설자금 8년
*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가능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신용보증기금(1588-6565)
- 기술보증기금(1544-1120)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