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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폐업지원(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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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창업정보제공
경영 >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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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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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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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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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컨설팅 및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에 대한 내용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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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별첨1] 참조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ㆍ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ㆍ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악의적 채무불이행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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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1만명 내외
ㅇ 지원내용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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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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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리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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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 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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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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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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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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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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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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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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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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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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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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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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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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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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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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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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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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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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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직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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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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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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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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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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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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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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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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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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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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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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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조정 상담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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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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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2)당 8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4m2 → 11m2, 11.8m2 → 12m2)
- 지원대상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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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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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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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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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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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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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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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사 사업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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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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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장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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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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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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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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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마당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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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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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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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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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희망리턴패키지+사업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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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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