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공인특화자금(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 운전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창업 > 사업화지원
|
신청기간
|
추후 공지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6,000억원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제외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ㆍ 자동화기기 도입 소공인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가산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 시설자금 8년
*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가능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신용보증기금(1588-6565)
- 기술보증기금(1544-1120)
|
첨부문서
첨부파일
|
소공인특화자금(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반응형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마트설비도입자금(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0) | 2022.01.05 |
---|---|
원스톱폐업지원(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0) | 2022.01.05 |
2022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_농림축산식품부 (0) | 2022.01.05 |
재창업 사업화(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0) | 2022.01.05 |
2022년 1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안내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0) | 2022.0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