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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안내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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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융자 > 혼합(시설+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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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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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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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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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에게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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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제조업* 제외)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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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21년 4분기 기준 연 2.13%
+ '22. 1. 10. 기준금리 변동으로 대출실행 시 적용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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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및 비대면 전자약정
ㆍ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및 센터 방문약정
ㆍ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ㆍ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사전예약 → 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ㅇ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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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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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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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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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안내 공고.png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청안내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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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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