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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소공인특화자금 접수 개시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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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융자 > 운전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창업 > 사업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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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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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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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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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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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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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ㅇ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1년 4분기 기준 연2.53%
ㆍ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연 0.2% 금리우대
ㆍ '22.1.10 기준금리 변동으로 대출실행 시 실제 적용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 대출한도 : 기업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 시설자금 : 8년
ㅇ 상황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시 가산금리 적용(+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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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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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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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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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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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소공인특화자금 접수 개시 공고.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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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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