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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개시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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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융자 > 운전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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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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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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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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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하고자 기업경영 및 기계ㆍ설비 구입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대출한도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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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①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 백년소공인 : 공단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 백년가게 : 공단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예) 2020. 11. 19.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 → 지정연도 2020년으로 2022. 12. 31. 까지 신청 가능
※ 자격기준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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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범위
- 운전자금
ㆍ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ㆍ백년 소공인 : 공장 자동화 기계 · 생산 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구입자금
ㆍ백년가게 : 고객편의 및 위생, 인테리어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 구입자금
ㅇ 지원내용
- 대출금리 (변동금리)
ㆍ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2%)
ㆍ (예) '21. 4분기 기준금리(1.93%) + 0.2% = 적용금리 연 2.13%
* 122. 1. 10. 기준금리 변동으로 대출실행 시 실제 적용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외 혁신형 소상공인은 운전자금만 지원
ㅇ 상환방식 :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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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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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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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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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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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개시 공고.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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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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