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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 사업화(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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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경영 > 시설/입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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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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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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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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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교육 및 진단,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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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별첨1] 참조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매출액 감소 또는 저신용 소상공인
ㆍ (매출액 감소)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3개년 지속 감소
ㆍ (저신용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779점 미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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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1천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경영교육 + 경영진단 + 경영개선 자금(최대 2천만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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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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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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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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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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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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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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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교육 및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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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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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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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별 평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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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수행 (약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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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교육)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필요한 피보팅 전략 및 사례학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등 경영교육(총 32h)
- (경영진단) 분야별(경영·투자·판매 등)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컨설팅(최대 3명)을 통해 문제진단·해결을 진행하고「경영개선 이행전략」수립
- (개선자금) 총 사업비의 최대 2천만원(50%) 국비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마당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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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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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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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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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희망리턴패키지+사업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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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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