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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공고(2022년 고용장려금 공모사업)_고용노동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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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공고(2022년 고용장려금 공모사업)

분류체계
인력 > 고용환경개선
신청기간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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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 등
☞ 정규직 전환,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고용안정장려금

① 공모사업(사업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정규직 전환 지원
ㅇ 사업내용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
ㅇ 지원내용
<전환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임금증가 보전금) 월 최대 60만원(임금상승분의 80%)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ㅇ `22년 달라지는 내용
-임금 증가액이 월20만원 이상인 경우 →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20 + 간접노무비 30)
임금 증가액이 월20만원 미만인 경우 → 월 3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0 + 간접노무비 30)
* 단, 사업주가 최초 비정규직 채용 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목적의 인건비를 지원 받은 경우 간접노무비 미지원(임금증가 보전금만 지급)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ㅇ 사업내용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
ㅇ 지원내용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유연근무 활용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그룹웨어 등 시스템 구축비를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사업주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지원
* 근무혁신 인프라: 근무혁신 우수기업 등급에 따라 사업주 투자금액의 50~80% 범위 내 지원
ㅇ `22년 달라지는 내용
-시차출퇴근제 지원 폐지(‘21.11.1. 이후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업부터 적용)
-지원금 신청주기 변경: (기존) 매월마다 → (변경) 매 3개월마다

② 비공모사업(공모절차 없이 사업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ㅇ 사업내용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
ㅇ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지원
* 만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
유 형
구 분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이내
30만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첫 3개월
200만원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초과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지원
유 형
구 분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각각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은 월120만원) 지원
ㅇ `22년 달라지는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만 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
-육아휴직지원금 신설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
* 단, ‘21년 12월 31일 이전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함
-대규모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지원금,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폐지
* 단, ’21년 12월 31일 이전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ㅇ 사업내용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ㅇ 지원내용
<단축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20만원(정액) 지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30만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30명을 한도로 지원
ㅇ `22년 달라지는 내용
-지원대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요건 조정(30시간 초과→35시간 이상)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 요건 변경(15시간∼35시간→15시간~30시간)
-지원금 산정 기간은 월 단위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이에 이르지 못하는 달은 활용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
-지급제한 요건 변경(초과근로 일수 및 근태관리 누락 일수: 월 5일 초과→월 3일 초과)
-임금감소액 보전금 지원금액 조정(최대 40만원→월 20만원(정액)으로 지원)
-간접노무비 지원금액 인상(20만원→30만원)
-간접노무비 지원금액 인상에 따라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폐지
-임금감소액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 지원인원 한도 조정(70명 이내→30명 이내)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단위로 신청·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 접수처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ㅇ 신청 서류 : 참여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044-202-7218)

ㅇ 사업별 연락처
-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촉진장려금(044-202-7213, 7218)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044-202-7459, 7462)
- 정규직 전환 지원(044-202-7571, 7573)
-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044-202-7497, 7502)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044-202-7474, 7480)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044-202-7467, 7505)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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