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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그린벤처 프로그램(2022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 지원계획 통합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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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기술 > 단독기술개발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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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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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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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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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그린제품을 생산 또는 개발하는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수준의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 R&Dㆍ사업화자금 최대 3년 이내 3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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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녹색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ㆍ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녹색기술 분야 內 중점기술분야*로 지원한 중소기업은 평가에서 우대
* 녹색기술 인증범위의 세부사항은 별첨자료 또는 www.greencertif.or.kr/참조
* 녹색인증범위 內 중점기술분야는 별첨자료의 <참고1> 참조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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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그린벤처 기업이 신속하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R&D와 사업화 자금을 동시 지원
① (R&D)* 기술개발 자금 지원 (36개월ㆍ12.5억원 내외)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 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10%↑+현물90%) 이상
② (사업화)* 기획 컨설팅, 시장조사, 시제품 제작, 테스트 장비 이용, 인ㆍ검증, 수출지원 등 사업화 자금 지원 (36개월ㆍ17.5억원 내외)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 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50%↑+현물50%) 이상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2022~2025)
- 사업화 및 연구개발 과제의 협약기간은 별첨의 사업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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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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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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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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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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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그린뉴딜_유망기업100_통합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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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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