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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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단독기술개발
금융 > 펀드/투자
창업 > 사업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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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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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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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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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 및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연계희망 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3개 세부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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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명문장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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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연계희망 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장기 R&D 추진전략을 보유하고, 연계희망 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1단계 : 1단계 접수마감일 기준 각 내역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함2단계 : 연계평가 전까지 참여희망 내역 사업의 연계시점의 지원자격 충족해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ㆍ단체ㆍ기관(영리)
- 위탁연구개발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ㅇ 신청자격
- 공통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공동)
- 내역사업별 자격 : 연계희망(신청) 사업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아래의 지원 자격을 충족
* 연계지원 여부 판단 시점(연계평가)까지 2단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 충족 시 연계 불가.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2단계 자격요건 일부 변동 가능.
세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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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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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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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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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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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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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확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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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각 지원분야별 세부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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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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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개발하고자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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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대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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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4IR, 중소기업성장기반분야 기술을 보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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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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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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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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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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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7년이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① 창업기획자 등 TIPS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및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기업(2인 이상으로 구성)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필요)
②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보유
* 추천마감일 기준이며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창업기업의 지분이 60% 이상(운영사 지분 30% 이하)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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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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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7년 이하, 최근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 중 유형별 세부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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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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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연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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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의 ’구매계약서‘ 또는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수요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의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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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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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투자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의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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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별 자격기준은 2022년 해당사업별 시행공고에서 확인(www.smtech.go.kr)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단계 신규과제 10개 내외, 단계별 연계사업에 따름
* (예시) 전략형(1단계)+시장대응(2단계) → 최대4년, 8억원 이내 신청 및 지원
수출지향형(1단계)+공동투자형(2단계) → 최대7년, 32억원 이내 신청 및 지원
ㅇ 지원유형 : 세부사업별 지원 분야 및 품목(자유응모ㆍ품목지정)
ㅇ 연계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등 총 3개 세부 사업 중 단계별 참여를 희망하는 내역 사업
ㆍ (1단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택1
ㆍ (2단계) 1단계 사업에 따라 지정된 연계 가능 사업 확인 및 신청
* 1단계 사업별 2단계 연계 가능 사업 참조
** 2단계 연계 사업은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 및 연계평가 시점의 2단계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단계 사업별 연계 가능 사업 >
1단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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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신청 가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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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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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명
|
세부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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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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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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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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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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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연계형(일반, 소부장),
공동투자형(일반, 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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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확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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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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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연계형(일반, 소부장),
공동투자형(일반, 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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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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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사업
|
구매연계형(일반, 소부장),
공동투자형(일반, 소부장)
|
|
시장대응형
|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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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확대형, 소부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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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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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연계형(일반, 소부장),
공동투자형(일반, 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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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부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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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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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확대형, 소부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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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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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연계형(일반, 소부장),
공동투자형(일반, 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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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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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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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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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확대형, 소부장 전략,
시장대응형, 소부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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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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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연계형(일반, 소부장),
공동투자형(일반, 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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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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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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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확대형, 소부장 전략,
시장대응형, 소부장 일반
|
|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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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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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연계형(일반, 소부장),
공동투자형(일반, 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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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표에 기재되지 않은 조합의 연계 신청은 불가함
** 1단계 내역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ㅇ 지원내용 및 조건 (‘22년 기준)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중장기 R&D 전략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1단계 기술개발을 선별 지원하고 종료 후 연계평가 및 2단계 지원
-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의 최대 90%이내* 지원
* 2단계 연계사업에 대한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중 및 현금비율은 연계 확정 시점의 기준을 적용
** 연계지원 여부 판단 시점(연계평가)까지 2단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 충족 시 연계 불가.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2단계 자격요건 일부 변동 가능.
①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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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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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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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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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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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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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년, 20억
(연차별 최대 5억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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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내
(민간부담 현금 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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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확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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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 6억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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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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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대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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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 5억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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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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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총사업비의 35% →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②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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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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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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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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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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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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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 5억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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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내*
(민간부담 현금 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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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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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 3억
(연차별 최대 1.5억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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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총사업비의 35% →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③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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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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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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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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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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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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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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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및 투자기업**
|
수요처 및 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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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매
연
계
형
|
일반
과제
|
구매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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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 5억원
|
80% 이내
|
10% 이상
(현금 1% 이상)
|
10% 이상
(현금 1% 이상)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
지정공모,
자유공모
|
20% 이상
(현금 2% 이상)
|
-
|
외국정부,
국제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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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
최대 2년, 5억원
|
80% 이내
|
10% 이상
(현금 1% 이상)
|
10% 이상
(현금 1% 이상)
|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
지정공모,
자유공모,
정책지정
|
||
20% 이상
(현금 2% 이상)
|
-
|
정부, 지자체
|
||||||
일반
과제
|
구매
계약서
|
최대 2년, 5억원
|
80% 이내
|
20% 이상
(현금 2% 이상)
|
-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외국기업,
외국정부,
국제기구
|
지정공모,
자유공모
|
|
소부장
|
최대 2년, 5억원
|
80% 이내
|
20% 이상
(현금 2% 이상)
|
-
|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정부, 지자체
|
지정공모,
자유공모,
정책지정
|
||
공
동
투
자
형
|
일반
과제,
소부장,
BIG3,
|
최대 3년, 12억원
|
80% 이내
|
20% 이상
(현금 2% 이상)
|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
(1:1)
|
대기업, 공공기관 등
|
자유공모,
지정공모,
정책지정
|
|
80% 이내
|
20% 이상
(현금 2% 이상)
|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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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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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총사업비의 35% →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또는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투자기업 출연금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에 관리·운영하며, 다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응(대·공기업 1:1, 중견 3:2)하는 투자계획 필요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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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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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담당기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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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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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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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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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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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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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4-390-0413
044-39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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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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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R&D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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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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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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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사업연계형_기술개발_지원_시행계획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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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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