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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2022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시행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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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기술 > 단독기술개발
금융 > 펀드/투자
창업 > 사업화지원
신청기간
2022-01-14 ~ 2022-02-03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 및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연계희망 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3개 세부사업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명문장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연계희망 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장기 R&D 추진전략을 보유하고, 연계희망 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1단계 : 1단계 접수마감일 기준 각 내역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함2단계 : 연계평가 전까지 참여희망 내역 사업의 연계시점의 지원자격 충족해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ㆍ단체ㆍ기관(영리)

- 위탁연구개발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ㅇ 신청자격

- 공통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공동)

- 내역사업별 자격 : 연계희망(신청) 사업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아래의 지원 자격을 충족

* 연계지원 여부 판단 시점(연계평가)까지 2단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 충족 시 연계 불가.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2단계 자격요건 일부 변동 가능.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 자격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수출지향형
최근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고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상인 기업
시장확대형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각 지원분야별 세부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소부장 전략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개발하고자하는 중소기업
시장대응형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4IR, 중소기업성장기반분야 기술을 보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소부장 일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창업성장
기술개발
TIPS
창업 후 7년이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① 창업기획자 등 TIPS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및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기업(2인 이상으로 구성)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필요)
②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보유
* 추천마감일 기준이며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창업기업의 지분이 60% 이상(운영사 지분 30% 이하)을 유지
전략형
창업 7년 이하, 최근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 중 유형별 세부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구매연계형
수요기업의 ’구매계약서‘ 또는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수요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의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공동투자형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투자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의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세부사업별 자격기준은 2022년 해당사업별 시행공고에서 확인(www.smtech.go.kr)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단계 신규과제 10개 내외, 단계별 연계사업에 따름

* (예시) 전략형(1단계)+시장대응(2단계) → 최대4년, 8억원 이내 신청 및 지원

     수출지향형(1단계)+공동투자형(2단계) → 최대7년, 32억원 이내 신청 및 지원

ㅇ 지원유형 : 세부사업별 지원 분야 및 품목(자유응모ㆍ품목지정)

ㅇ 연계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등 총 3개 세부 사업 중 단계별 참여를 희망하는 내역 사업

ㆍ (1단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택1

ㆍ (2단계) 1단계 사업에 따라 지정된 연계 가능 사업 확인 및 신청

* 1단계 사업별 2단계 연계 가능 사업 참조

** 2단계 연계 사업은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 및 연계평가 시점의 2단계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단계 사업별 연계 가능 사업 >

1단계 사업
2단계 신청 가능 사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수출지향형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구매연계형(일반, 소부장),
공동투자형(일반, 소부장)
시장확대형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구매연계형(일반, 소부장),
공동투자형(일반, 소부장)
소부장 전략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구매연계형(일반, 소부장),
공동투자형(일반, 소부장)
시장대응형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시장확대형, 소부장 전략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구매연계형(일반, 소부장),
공동투자형(일반, 소부장)
소부장 일반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시장확대형, 소부장 전략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구매연계형(일반, 소부장),
공동투자형(일반, 소부장)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TIPS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시장확대형, 소부장 전략,
시장대응형, 소부장 일반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구매연계형(일반, 소부장),
공동투자형(일반, 소부장)
전략형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시장확대형, 소부장 전략,
시장대응형, 소부장 일반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TIPS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구매연계형(일반, 소부장),
공동투자형(일반, 소부장)

* 상기 표에 기재되지 않은 조합의 연계 신청은 불가함

** 1단계 내역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ㅇ 지원내용 및 조건 (‘22년 기준)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중장기 R&D 전략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1단계 기술개발을 선별 지원하고 종료 후 연계평가 및 2단계 지원

-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의 최대 90%이내* 지원

* 2단계 연계사업에 대한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중 및 현금비율은 연계 확정 시점의 기준을 적용

** 연계지원 여부 판단 시점(연계평가)까지 2단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 충족 시 연계 불가.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2단계 자격요건 일부 변동 가능.

①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구분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수출지향형
최대 4년, 20억
(연차별 최대 5억 이내)
80% 이내
(민간부담 현금 10%이상)
시장확대형
최대 2년, 6억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소부장전략
시장대응형
최대 2년, 5억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소부장일반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총사업비의 35% →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②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구분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TIPS
최대 2년, 5억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90% 이내*
(민간부담 현금 10%이상)
전략형
최대 2년, 3억
(연차별 최대 1.5억 이내)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총사업비의 35% →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③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 분
내역사업
지원규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개발비 비중
지원대상
공모방식
정 부
주관
수요처 및 투자기업**
수요처 및 투자기업
일반
과제
구매
동의서
최대 2년, 5억원
80% 이내
10% 이상
(현금 1% 이상)
10% 이상
(현금 1% 이상)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정공모,
자유공모
20% 이상
(현금 2% 이상)
-
외국정부,
국제기구
소부장
최대 2년, 5억원
80% 이내
10% 이상
(현금 1% 이상)
10% 이상
(현금 1% 이상)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지정공모,
자유공모,
정책지정
20% 이상
(현금 2% 이상)
-
정부, 지자체
일반
과제
구매
계약서
최대 2년, 5억원
80% 이내
20% 이상
(현금 2% 이상)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외국기업,
외국정부,
국제기구
지정공모,
자유공모
소부장
최대 2년, 5억원
80% 이내
20% 이상
(현금 2% 이상)
-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정부, 지자체
지정공모,
자유공모,
정책지정
일반
과제,
소부장,
BIG3,
최대 3년, 12억원
80% 이내
20% 이상
(현금 2% 이상)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
(1:1)
대기업, 공공기관 등
자유공모,
지정공모,
정책지정
80% 이내
20% 이상
(현금 2% 이상)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
(3:2)
중견기업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총사업비의 35% →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또는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투자기업 출연금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에 관리·운영하며, 다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응(대·공기업 1:1, 중견 3:2)하는 투자계획 필요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4-390-0413
044-390-0415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R&D기획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_사업연계형_기술개발_지원_시행계획_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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