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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모집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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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시설/입지지원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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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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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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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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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
☞ 안전교육, 에너지효율개선, 근로환경개선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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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ㅇ 자격요건
- 신청 마감일 기준 (‘22. 1. 28)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ㆍ 휴‧폐업 및 부도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ㆍ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ㆍ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ㆍ 지원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붙임2] 참고
ㆍ 중복지원 여부 : 동 사업 또는 당해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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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500개사*
* 2022년 총 지원규모 2,000개사, 하반기 500개사 모집 예정
ㅇ 사업기간 : 사전진단 완료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ㅇ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ㅇ 지원내용 : 안전교육, 에너지효율개선,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 기존 기계장치·설비의 교체·개보수 및 공사 인정, 단순 구입 불인정
- 클린제조환경조성 지원항목
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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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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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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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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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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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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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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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산업안전·인식개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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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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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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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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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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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시설, 가스장비 등 고효율 제품 교체 및 장치 과부하 방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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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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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 노후장비의 개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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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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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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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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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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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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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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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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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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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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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신청ㆍ접수 시스템 : 소상공인마당 시스템 콜센터(1644-5302)
ㅇ 사업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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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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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소공인_클린제조환경조성_상반기_모집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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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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