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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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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해외진출
경영 > 컨설팅
기술 > 시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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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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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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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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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중소 환경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사업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업체당 최대 2억 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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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 또는 정부 정책에 따른 환경 유관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우수 환경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 해외 직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의지·여력이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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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개요 : 2021년 30개사 내외를 선정하고 단계별 업체당 최대 1~2억 원 이내(총 사업비의 70%이내) 지원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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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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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최근 3개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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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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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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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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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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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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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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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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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출액 1억원 미만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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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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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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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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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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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출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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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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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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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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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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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출액 10억원 이상 중소·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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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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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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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지원내용
-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강약점을 진단하고 전략수립 및 지원할 수 있는 해외시장 진출 전 과정 맞춤형 지원
① 시장확장을 위한 마케팅 네트워크 지원
ㆍ 해외마케팅을 위한 홍보 자료 구축(목표국가 언어별 홈페이지, 브로셔, 홍보 동영상 제작 등)
ㆍ 환경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
ㆍ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현지 출장, 바이어 국내 초청
② 현지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조사 및 전문가 활용 지원
ㆍ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현지시장 심층조사 등 시장조사
ㆍ 목표국 진출 관련(무역, 금융, 마케팅, 법률, 회계, 세무) 제반 컨설팅
ㆍ 현지 전문가(지역별 전문가, 현지 에이전트 등) 활용 비용 지원
③ 목표국 기술실적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ㆍ 현지 성능평가 및 제품 시연을 위한 시제품, 모형, 테스트베드 등 제작
ㆍ 보유 제품 및 기술에 대한 기술성적서 발급 등 성능평가 비용 지원
ㆍ 특허출원, 인증취득 절차 제반 비용 지원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환경산업협회 사업관리시스템 '우수환경기업 해외수출 기업화 지원사업'(www.ge100.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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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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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협회 팀장, 대리, 사원
- Tel : 02-6933-9228, 9519 / E-mail : ge100@ke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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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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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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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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