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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_환경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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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수출 > 해외진출
경영 > 컨설팅
기술 > 시험/인증
신청기간
2021-12-27 ~ 2022-01-17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중소 환경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사업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업체당 최대 2억 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 또는 정부 정책에 따른 환경 유관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우수 환경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 해외 직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의지·여력이 있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개요 : 2021년 30개사 내외를 선정하고 단계별 업체당 최대 1~2억 원 이내(총 사업비의 70%이내) 지원

순번
단계
조건(최근 3개년 자료)
지원 기업 수
지원금액
총 계
30개사
45억 원
1
수출초보
평균 수출액 1억원 미만 중소기업
15개사
최대 1억원
2
수출안정
평균 수출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중소기업
8개사
최대 2억원
3
수출고도화
평균 수출액 10억원 이상 중소· 중견기업
7개사
최대 2억원

ㅇ 주요 지원내용

-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강약점을 진단하고 전략수립 및 지원할 수 있는 해외시장 진출 전 과정 맞춤형 지원

① 시장확장을 위한 마케팅 네트워크 지원

ㆍ 해외마케팅을 위한 홍보 자료 구축(목표국가 언어별 홈페이지, 브로셔, 홍보 동영상 제작 등)

ㆍ 환경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

ㆍ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현지 출장, 바이어 국내 초청

② 현지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조사 및 전문가 활용 지원

ㆍ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현지시장 심층조사 등 시장조사

ㆍ 목표국 진출 관련(무역, 금융, 마케팅, 법률, 회계, 세무) 제반 컨설팅

ㆍ 현지 전문가(지역별 전문가, 현지 에이전트 등) 활용 비용 지원

③ 목표국 기술실적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ㆍ 현지 성능평가 및 제품 시연을 위한 시제품, 모형, 테스트베드 등 제작

ㆍ 보유 제품 및 기술에 대한 기술성적서 발급 등 성능평가 비용 지원

ㆍ 특허출원, 인증취득 절차 제반 비용 지원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환경산업협회 사업관리시스템 '우수환경기업 해외수출 기업화 지원사업'(www.ge100.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협회 팀장, 대리, 사원
- Tel : 02-6933-9228, 9519 / E-mail : ge100@keia.kr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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