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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안내(일부 개정)_고용노동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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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안내(일부 개정)

분류체계
인력 > 고용환경개선
신청기간
상시 지원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의 유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등 지정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을 안내합니다.
☞ 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 특별고용지원(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의 유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다만, 현대중공업㈜(계열사 포함),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는 제외
-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제2항 ‘가’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포함)의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ㅇ 지원 기간(연장): 2021. 1. 1. ~ 2021. 12. 31. (1년)

 

ㅇ 지정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ㆍ 위 제2항의 지원 대상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제3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요건과 지원 수준은 아래와 같다.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구 분
지원 요건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유지조치 대상에 포함된 피보험자 이직 금지
②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 대상에 포함된 피보험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근로자 신규채용 금지
③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①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1개월 이상 실시
② 30일 이상 휴직을 실시

2) 사업주의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수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을 행하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1명당 1일 지원 금액 상한액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7만원)에 따른다.

3) 사업주의 유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 사업주의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120일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4) 사업주의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수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에 의한 피보험자 1명당 1일 지원금액 상한액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에 따른다.

-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ㆍ 위 제2항의 지원 대상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의 한도 등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 한도

*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3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0)

2) 훈련비 단가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150%

* (1,000인 미만 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100%

* (1,000인 이상 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90%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

첨부문서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안내(일부 개정).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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