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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 모집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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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경영 > 정보화지원
기술 > 기술인력/장비지원
인력 > 작업환경개선
신청기간
2022-01-06 ~ 2022-01-20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중소ㆍ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등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안정적 서비스 상품 제공이 가능한 중소ㆍ중견기업
☞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ㆍ보안 솔루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안정적 서비스 상품 제공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ㅇ 기본요건
① 자체 개발 완료한 비대면 서비스 상품을 보유하고,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판매가 가능한 기업(리셀러 제외)
* 협약‧계약 등을 통해 중견‧대기업의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 상품을 개발한 경우도 자체 개발로 인정
② 수요기업의 이용 실적(시스템 로그 기록)을 보유한 기업
- 로그인 기록(엑셀자료)과 이를 실증할 수 있는 로그 기록을 매월 제출할 수 있는 기업
*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분야 등 서비스 이용 시 로그인이 필요없는 경우는 그 사유를 서비스 개요서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선정평가시 검토 예정
** 선정평가 시 로그인 기록(엑셀자료)과 이를 실증할 수 있는 로그 기록이 제출이 가능하다는 증빙 자료 준비 필요
③ 시장 판매가격을 증빙*․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
* 판매상품 URL(자사 홈페이지, 오픈마켓 등),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④ 장비의 제공 또는 임대가 주된 목적이 아닌 서비스 상품
* (예시) 키오스크, 열화상카메라, 발열체크기, PC 등 장비의 제공·임대가 주된 목적이 아닌 서비스 상품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의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Voucher) 지급‧활용

ㆍ 공급기업 : 자체 개발한 비대면 서비스 상품을 수요기업(중소기업)에게 제공‧판매하는 기업(리셀러* 제외)

* 리셀러 :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존 서비스(상품)을 유통·재판매하여 수익을 일으키는 판매자

ㆍ 수요기업 : 바우처를 지급받아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을 이용하는 기업

 

ㅇ 신청분야 :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 3개 서비스 분야 중 1개 분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한 서비스 상품으로 다수의 서비스 분야에 중복 신청은 불가

서비스 분야
서비스 개요
①화상회의
기업 내·외부간 회의, 영상면접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②재택근무(협업 Tool)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③네트워크ㆍ보안 솔루션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 ‘20~’21년에 지원되었던 3개 분야 서비스(에듀테크, 돌봄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는 ‘22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에듀테크 분야 중 어학, 직무교육, 코딩교육 등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교육 콘텐츠를 포함하지 않는 학습관리 서비스(LMS) 등은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

ㅇ 신청 서류 : 서비스 개요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사업 관련 문의 : 창업진흥원 비대면창업실(044-410-1990)

ㅇ 신청‧접수 시스템 문의 : 바우처 콜센터 (1670-1357)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_비대면_서비스_바우처_사업_공급기업_모집_공고문.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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