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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2022년 환경기업 해외벤더 등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_환경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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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환경기업 해외벤더 등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수출 > 해외진출
기술 > 시험/인증
경영 > 컨설팅
신청기간
2022-01-10 ~ 2022-01-21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국내 환경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조달 시장 진출 및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해외(공공ㆍ민간) 발주기관 벤더 등록, 프로젝트 입찰참가 및 수주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 환경산업체
☞ 기업 당 최대 7천만 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 중소ㆍ중견 환경산업체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2조제3호,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등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산업체
* 관리지침 제8조(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중,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환경 全분야(녹색산업 및 그린뉴딜 지원 분야 포함)
ㅇ 지원금액 : 총 8억 원(기업 당 최대 7천만 원 이내)
※ 정부부담금(총 사업비의 80%, 최대 7천만원), 민간부담금(총 사업비의 20% 이상)
ㅇ 지원내용 : 해외벤더 등록 지원, 프로젝트 입찰ㆍ수주 지원
① 해외벤더등록
- 해외규격 인증 비용(심사비,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 현지 특허 출원·취득비
- 시제품 제작비(내·외주 가능)
- 회사, 제품 등 소개자료 제작, 홍보비 및 진출대상국 박람회·세미나 참가비 등
- 벤더등록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
② 프로젝트 임찰참가 수주지원
- 프로젝트 입찰규격 상세조사 비용
- 입찰참가를 위한 활동비(실비정산)
- 입찰참가 시 통역비, 입찰참가 서류 번역비
- 계약체결을 위한 계약서 독소조항·현지법령 등 전문가 검토 관련비용 등
※ 유의사항 : 프로젝트 수주 지원만 신청할 경우 반드시 공공기관(기업) 또는 민간기업에 벤더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벤더등록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본관 3층)
ㅇ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
- 전문선임연구원(Tel : 02-2284-1775, E-mail : minahjo@keiti.re.kr)
- 전문연구원(Tel : 02-2284-1786, E-mail : kkm11@keiti.re.kr)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 환경기업 해외벤더 등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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