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 1.4% 인상 및 현장공무원 처우개선
2021.12.28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 1.4% 인상 및 현장공무원 처우개선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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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4% 인상되며,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및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2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1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2022년도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1.4% 인상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하였다.
□ 둘째, 감염병 대응 공무원 및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한,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의 월상한액도 현행 5만 원(현장근무 6.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
□ 한편, 육아휴직 활성화와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지급액을 최초 3개월과 동일하게 월봉급액의 80%로 인상*한다.
* (현행)월봉급액의 50% → (개선)월봉급액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최전선에서 애쓰는 의료진을 비롯한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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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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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 인상
○(지급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 「약사법」제3조에 따른 약사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 보건연구직렬 공무원
○(개선사항) 월 지급액 인상
- (현행) 월 50,000원 → (개선) 월 100,000원
□ 비상근무수당 월 상한액 상향
○(지급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개선사항) 월 지급상한액 상향
- (현행) 일 8,000원 / 월 50,000원(재난발생현장 월 65,000원)
- (개선) 일 8,000원 / 월 80,000원(재난발생현장 포함 모든 공무원)
첨부파일
211228 (석간)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 1.4% 인상 및 현장공무원 처우개선(지방인사제도과).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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