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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독립ㆍ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장편 극영화 부문)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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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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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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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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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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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영상물의 창작 지원을 통한 영화문화 다양성을 증진시키고자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장편 독립ㆍ예술영화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실사 극장편(60분 이상) 독립ㆍ예술영화 제작사
☞ 최대 4억원 이내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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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실사 극장편(60분 이상) 독립·예술영화
ㆍ 촬영이 개시되었거나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촬영 예정인 작품은 신청 불가
ㅇ 신청자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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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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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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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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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연출경력이 있는 연출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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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편(60분 이상) 영화연출 경력이 없고 단편(60분 미만) 영화연출경력이 있는 연출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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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편(60분 미만) 영화연출경력만 있는 경우 일반/신인 중 1개 부문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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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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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자격 요건을 갖춘 연출자와 계약된 제작사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신고증을 발급한 법인/개인사업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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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총액 : 59.45억원(상반기 : 42억원 / 하반기 : 17.45억원)
ㅇ 선정편수
- 연간 28편 선정(상반기 : 20편 / 하반기 : 8편)
ㆍ 선정편수 및 금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ㆍ 상반기 지원 취소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 발생 시 하반기 추가 선정 가능
ㅇ 편당 지원금액 : 최대 4억원 이내 차등 지급
ㅇ 지원금 사용 용도
- 영화 순제작비 용도로 집행 가능
사전제작(Pre-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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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촬영 재료비, 장비 대여비 등 사전제작비, 개발진행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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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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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인건비, 미술/소품/의상/분장/스틸/로케이션 촬영관련 비용, 각종 기자재 임차료 등 프로덕션 관련 비용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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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제작(Post-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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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녹음, DI, 음향, 자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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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프 인건비 우선집행 및 최저임금 준수 의무
* 시급(1시간 기준) : 2022년 9,160원 / 월급(209시간 기준) : 1,914,440원
- 인건비는 보조금의 20% 이상 70% 이하 범위에서 집행
- 식대 및 부식비는 보조금의 30% 이하 범위에서 집행
- 직접 제작비 외에 기자재(카메라 등)구입, 경상비(통신비, 임대료 및 식대 등의 사무실 운영비), 수리 비용 등은 집행 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영화진흥위원회(kofic.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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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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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본부 독립ㆍ예술영화팀 (051-720-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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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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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영화진흥위원회+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장편+극영화+부문+사업요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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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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