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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_문화체육관광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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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경영 > 컨설팅
수출 > 해외진출
신청기간
2021-12-22 ~ 2022-01-21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국내 중소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고도화, 해외판로개척, 해외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 기업 당 최대 2.8억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 : 아래 ①~④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3년 이상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산술평균이
ㆍ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ㆍ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 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준(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최근년도'는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를 말함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7개사 내외(2.8억원/년)

 

ㅇ 지원기간 : 선정 후 최대 3년 간(연차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ㅇ 지원금

구분
지원분야
지원비율
비고
1차년도
(역량 강화)
사업고도화(필수)
해외판로개척
해외마케팅
총 사업비의
80%
(기업 자부담
20%)
• 기업 당 지원금은 최대 2.8억원임
• 각 지원기업은 각 년도별로
- 필수사업을 포함, 2개 지원분야 이상 5개 이하의 과제로
- 지원금 합계 2.5억원 이상 신청
• 하나의 지원분야에 지원금 최대 2억원까지 신청가능 함
2차년도
(수출기반 조성)
사업고도화
해외판로개척(필수)
해외마케팅
3차년도
(글로벌 성장)
사업고도화
해외판로개척
해외마케팅

 

ㅇ 지원사항

지원분야
프로그램
세부 지원사항
사업고도화
제품경쟁력
신제품 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및 제품 개발지원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기존 제품 개선)
자체 고유 브랜드 개발, 제품 디자인 신규 개발(브랜드, 상표, 디자인)
AI기반 고부가가치 스포츠 시제품 개발, 스포츠빅데이터기반 스포츠서비스 개발 등
원가생산성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제조현장 개선, 생산효율화 체계구축 등)
조달/유통, 사내물류 시스템 개선(외주화, 부품조달 개선 등)
영업마케팅
영업/마케팅 기획 및 실행, 국내 시연회 개최, 광고 컨텐츠제작 및 송출 (광고송출비는 3천만원 한도)
IP
지식재산권(IP) 취득 및 관리 지원(국제특허 등), 시험인증 지원
국내외 친환경인증 취득 및 관리 지원
경영전략
신규 사업 개발, 사업전환, 경영혁신 컨설팅
기업 중장기 경영전략(성장 및 발전전략) 컨설팅
경영지원
조직・인사제도 및 성과평가 보상체계, 노무관리 등
기업 정보화(IT) 체계 구축 및 설계, 재택근무 및 클라우드 업무환경 등 업무환경 디지털 전환 지원
기업 재무구조 개선(국내외 투자유치, IR, 기업공개 등 포함)
자금조달지원
M&A, 기업평가・상장 사전컨설팅 등 자금조달관련 컨설팅, 기업상장지원(당해년도에 한함)
해외판로개척
해외진출 전략
해외 투자환경 및 시장조사,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컨설팅
(경쟁사, 제품, 소비자 동향 조사/분석 포함)
해외 현지법인 및 공장 설립 지원(진출계획 수립, 현지법률 지원)
바이어 발굴
해외 바이어 및 사업파트너 발굴 및 연결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항공료 및 체재비 등은 제외), 온라인전시회
(‘22년1월 1일부터 참가한 전시회부터 적용)
해외 제품 시연회 및 설명회 개최, 온라인 시연회 등
해외마케팅
마케팅‧홍보 활동 지원
제품 및 브랜드 글로벌 마케팅 추진방안 수립
제품·기업의 홍보매체 개발 제작 및 홍보활동 지원
- 홍보매체: 영상물, 브로셔, 포장지, 전자·종이 카다로그 등
- 홍보활동: 현지 프로모션, TV, 신문, 잡지, SNS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PPL, 아트콜라보, 검색엔진 마케팅 등)
해외 바이어 DB 활용 표적 마케팅
수출 인프라구축
해외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제작/구축
온‧오프라인 입점 지원
(해외 현지 스토어, 온라인 종합쇼핑몰, 홈쇼핑, 오픈마켓 등)

※ 각 프로그램의 지원사항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포츠산업지원(spobiz.kspo.or.kr)

ㅇ 신청 서류 : 도약전략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기업지원실 기업성장지원팀
- 과장(02-410-1546, ywlee@kspo.or.kr)
- 대리(02-410-1544, sjp@kspo.or.kr)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ng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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