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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모집 공고_환경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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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신청기간
2022-01-17 ~ 2022-02-16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 성과관리 제도 기반을 구축하고자 자원순환 시설 및 기술개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ㆍ중견기업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녹색기업 지정 관련공고조회
ㅇ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자원순환기본법」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ㅇ 신청 자격
- 신청기업은「자원순환기본법」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연도별(’20,21년)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현황(덧붙임)은 별도 엑셀파일 게시
- ’자원순환 기술‘ 분야 신청기업의 경우,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가 기술·설비 관련 공동연구 개발할 재활용사업자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50개사 내외

 

ㅇ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22.12.31까지

 

ㅇ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ㅇ 지원내용

지원 분야
신청 대상
지원내용
지원 규모
자원순환 시설
ㅇ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ㅇ 국내 사업장에 폐기물 감량, 발생억제를 위한 공정개선 등 관련 시설·설비를 제작·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지원
(예)폐기물 재활용·저감시설 설치 또는 교체 등
- 선별기, 파쇄·분쇄기, 절단기, 용융기, 압축기, 탈수·건조기, 에너지회수시설, 중화기, 유수분리기, 고형화기기 등
ㅇ 기업당 최대 100백만 원
(평균 100백만 원×50개사)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자원순환 기술
ㅇ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 성과관리대상자가 기술·설비 관련 공동연구 개발할 재활용사업자를 명시하여 신청
ㅇ 폐기물 재활용기술·설비 관련 공동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지원분야별 지원 규모는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컨설팅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제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다만, 컨설팅 비용은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10백만원 이내로 총사업비에 계상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자원순환정보시스템(www.recycling-info.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032-590-5071, 032-590-5067)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_자원순환_성과관리_이행지원_사업_공고문(사업신청서_등_작성양식_포함).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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