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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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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컨설팅
수출 > 해외진출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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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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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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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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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스포츠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기업 경쟁력의 제고를 통해 스포츠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품경쟁력 강화, 판로개척 컨설팅, 제품 개발, 국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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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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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 : 아래 ①~⑤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3년 이상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결산년도 결산 매출액이
ㆍ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 이하
ㆍ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0억원 이하
※ 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준(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⑤ 동 지원사업 참여 3회차 미만인 기업
ㆍ 참여회차 산정기준 : ’14∼’19년 공단이 시행한「중소스포츠기업 비즈니스 지원사업」,「스포츠산업 글로벌화 지원사업」,「해외전시 참가지원 사업 단체관(기업관)」에 참여했던 기업은 참여사업 별로 0.5회차 적용, '20~'21년「중소스포츠기업 지원사업」참여기업은 1회차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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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75개 기업 내외(기업당 최대 1억원)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모집규모 변경가능
ㅇ 지원금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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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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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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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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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확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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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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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80%
(기업 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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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당 지원금은 최대1억원임
- 각 지원사업은 ‘필수’ 지원분야를 포함하여 2개 이상 3개 이내의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하며, 기업 당 과제 수는 3개 이내여야 함
※ ‘성장동력확보(필수)’ 지원분야는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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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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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개척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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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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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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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자금조달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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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반지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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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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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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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로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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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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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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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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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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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스포츠산업지원(spobiz.kspo.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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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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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기업지원실 기업성장지원팀 주임
- Tel : 02-410-1545, E-mail : you0210@ksp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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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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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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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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