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표준특허 전략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
기술 > 시험/인증
|
신청기간
|
2021-12-22 ~ 2022-01-19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기업ㆍ기관에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제공하여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창출을 촉진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대학ㆍ공공연 및 협회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표준특허 전문가(PM)와 표준특허 전문변리사가 지원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ㆍ기관에 맞춤형 전략 밀착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국제표준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및 협회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방식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표준특허 전문가(PM)와 표준특허 전문변리사가 지원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기관에 맞춤형 전략 밀착지원
ㅇ 지원 세부 내용
- 일반현황 분석 : 지원기관 보유 특허 분석, 기술동향 분석
- 표준 분석 : 표준화 기구별 표준화 동향 분석, 목표 표준화 기구의 표준화 기술트리 구성, 표준문서 분석
- 특허 분석 : 표준화 기구 주요 회원들의 보유특허 분석, 기 선언된 표준특허 분석, 각국의 기고 표준안 관련 특허 분석
- 표준특허 확보전략 : 국제표준화 및 표준특허 확보 가능한 R&D 방향,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 설계·출원·보정 전략, 보유특허 및 표준화 동향을 반영한 표준안 보완 전략 등 제공
ㅇ 대상 과제 : 표준특허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정부 R&D 및 민간 과제
과제유형
|
지원 대상 과제
|
|
①초기기업
(인큐베이팅)
|
▪국제표준 연관 기술을 개발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표준특허 제반 역량을 신속히 확보하여 강소기업 도약코자 수행 과제
|
|
②일반
기업·기관
|
R&D
|
▪국제표준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민간 R&D 과제
|
표준화
|
▪정부 표준화 사업* 과제
*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과기정통부),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산업부)
|
|
③유망기관
(전문기관 육성)
|
▪국제표준화 역량*을 보유한 표준특허 유망 기관의 표준개발 과제**
* 표준전문가(의장단 또는 표준 활동 5년 이상 경험) 또는 표준·선언특허 보유
** 과기정통부·산업부(국표원)과 특허청이 공동 선정한 과제를 포함함
|
|
④차세대 이동통신
전주기 지원
|
▪6G 등 미래 이동통신 정부 R&D 과제를 수행 중인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
*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표준특허 확보전략 장기지원
|
ㅇ 지원 규모
- 지원기관은 전략지원 과제 일정 금액을 부담(금액 단위: 백만원)
과제유형
|
’21년
과제수(개)
|
지원기간
(개월)
|
정부 지원금*
|
지원기관 부담금
|
||
현금
|
현물**
|
|||||
①초기기업
|
0개
|
9개월
|
77
|
11
|
22
|
|
②일반
기업·기관
|
R&D
|
00개
|
56
|
8
|
16
|
|
표준화
|
00개
|
35
|
5
|
10
|
||
③ 유망기관(전문기관 육성)
|
2년차***~
|
0개
|
11개월
|
42
|
6
|
12
|
④ 차세대 이동통신 전주기 지원
|
1년차****
|
0개
|
6개월
|
28
|
4
|
8
|
2년차~
|
0개
|
11개월
|
42
|
6
|
12
|
* 과제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표준특허 전략지원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으로 사용
** 현물은 지원기관의 전용공간 제공, 참여연구원의 전략회의 참석 등을 의미
*** 과년도에 선정된 과제 중 협력기관 변동이 없는 과제는 추가 공고 없이 계속 지원
**** 차세대 이동통신 전주기 지원 1년차 지원과제는 ’22년 4월 별도 공고 예정
***** 대학·공공연 등 비영리기관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원기관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
ㅇ 신청 서류 : 과제 신청서 및 동의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특허청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
구 분
|
연락처
|
역 할
|
|
시행부처
|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042-481-3586
|
- 시행계획 일반
|
주관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
|
02-3475-1342
02-3475-8553
|
- 사업신청·접수, 선정평가,
기타 절차상 유의사항 등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2년 표준특허 전략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1차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사업 및 표준개발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 2021.12.27 |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0) | 2021.12.26 |
2022년 국제영화제 참가활동지원 사업 공고_문화체육관광부 (0) | 2021.12.26 |
2022년 상반기 독립ㆍ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장편 극영화 부문) 공고_문화체육관광부 (0) | 2021.12.26 |
2022년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_문화체육관광부 (0) | 2021.1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