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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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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고용유지
경영 > 시설/입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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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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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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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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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12.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ㆍ소기업
☞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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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①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ㆍ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 (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ㆍ숙박 :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ㆍ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ㆍ 영업중 :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②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③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ㆍ소기업
ㆍ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간주하여 지원
- 일반 소상공인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 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ㆍ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ㆍ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ㆍ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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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금액 :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ㅇ 다수사업체ㆍ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ㅇ 지원방법 및 시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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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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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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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급 (12.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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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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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급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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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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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급 (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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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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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급 (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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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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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지급 (2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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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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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급 (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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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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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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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간
- 1차 지급 : '21.12.27일 ~
- 2차 지급 : '22.1.6일 ~
- 3차 지급 : '22.1월 중
- 4차 및 5차 지급 : '22.1월 중 ~2월 초
- 확인지급 : '22. 1월 중 ~
- 이의신청 : '22. 2월 말 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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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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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533-0100)
※ 12.27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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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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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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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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