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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023년 (예비)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대상자 연장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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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공동기술개발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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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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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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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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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을 육성하고 기르는 어업 활성화 및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어업인 소득증대, 지속가능한 양식 산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어업인, 법인, 생산자단체
☞ 양식기술기반구축 및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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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① 양식기술기반구축: 지방자치단체장(시·도 또는 시·군·구)
- ②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 어업인, 법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등)
ㅇ 지원자격
- 공통 : 시설사업부지가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었거나 사업완료 후 중요재산 관리기간 이상의 지상권을 사전에 확보한 자로 부지확보·환경보호 및 공유수면관리 등 제반여건사항 및 추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반영 시 즉시 착수 가능한 자
① 양식기술기반구축: 고부가가치 양식수산물 기술개발 및 연구 또는 신품종 종자생산 등을 계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②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부담 확보 등 사업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중 신품종 보급 및 친환경·첨단 양식시설 확산 등의 사업계획이 있는 자(단,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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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기르는 어업 활성화,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어업인 소득증대, 지속가능한 양식 산업을 위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 첨단 친환경 양식기술*을 적용하여 수입대체, 수출증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품목의 산업적 육성을 위해 지원
* 바이오플락, 순환여과, 아쿠아포닉스, 오존·자외선·전기분해를 이용한 수처리 기술 등
ㅇ 대상사업: ① 양식기술기반구축(지자체) / ②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민간)
ㅇ 사업기간: 단년도 또는 2~3년
* (유의사항) 사업관련 사전 행정절차 소요기간 및 예산 실집행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선정사업 실집행 부진 발생 시 해당사업 다음연도 예산 축소편성 및 해당 지자체(광역단위) 사업관리 소홀로 동 지자체 신규 신청사업 패널티 부여 예정
ㅇ 모집규모
- 2022년 사업: 국비 1,920백만원(지자체 12.5억원, 민간 6.7억원)
- 2023년 사업: 우선순위만 선정(사전공모 적격사업에 대해 ’23년 예산 요구예정)
* (유의사항Ⅰ) ’22년 예산(안) 및 ‘23년 예산(안)에 대한 사전공모로 사업의 적격성 및 지원순위만 결정하며, 연도별 예산 확정금액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유의사항Ⅱ) 평가점수에 따라 적격사업을 순차 지원하며, 적격사업이나 ’22년 예산 부족으로 지원 불가 시, ‘23년 사업동의 여부에 따라 ‘23년 후순위 예비사업자(공모신청 시 ’23년 예비사업 신청자가 우선임)가 될 수 있음
① 양식기술기반구축: 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100억원(국비 50억원)
②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100억원(국비 30억원)
* 사업분야에 따라 총사업비 지원한도가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1)을 확인
ㅇ 지원조건
① 양식기술기반구축: 국비 50%, 지방비 50%
②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민간에 한하여 지방비 및 자부담 상호조정 가능하되 지방비는 최소 10%이상 부담
ㅇ 지원범위
- (지원 가능) 양식시설 건립(증·개축 포함)하기 위한 실시설계, 시설설비 및 건축공사비,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비용 등 지원 가능. 단, 부대시설(사무실, 화장실 등)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 수산양식어장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명시된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수행코자 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9%이내에서 위탁수수료 편성 가능
- (지원 불가) 부지·건물매입, 운영비, 임차 및 종자구입비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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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한국어촌어항공단 첨단양식산업팀
ㅇ 신청 서류 : 사업지원 자격 및 요건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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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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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한국어촌어항공단 첨단양식산업팀(02-6098-0763, 02-6098-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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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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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3(예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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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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