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위해 희생한 군인 2,048명 찾는다
2021.12.15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국방부·국민권익위 합동으로
나라 위해 희생한 군인 2,048명 유가족 찾는다
- 적극적 협업으로 유가족 찾기 업무협약 및 특별조사단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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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에게 정확한 사망 이유조차 알리지 못한 채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설치한다.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국방부(장관 서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5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사·순직 결정을 통보받지 못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ㅇ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서욱 국방부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협약기관 장관이 모두 참석했다.
ㅇ 또한, 자신과 같이 가족의 전사·순직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유가족과 전사·순직한 전우들을 대신해 참석한 6·25참전유공자회 참전용사들이 함께 했다.
□ 군(軍)은 1996~1997년 직권 재심의를 실시해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9,756명의 사망 구분을 전사·순직으로 변경하고,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족 찾기를 통해 7,000여명 이상의 전사·순직을 통보하는 노력을 해왔다.
ㅇ 하지만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2,048명의 유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권익위에 전사·순직 지연 통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고충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조속히 전사·순직 군인의 유가족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육군에 유가족을 찾아 전사·순직 사실을 통보할 것을 권고했으나, 군(軍)은 유가족 주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없어 자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민권익위는 제적등본과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해 유가족을 찾고 이들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지난 3월부터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 그리고 15일 마침내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민권익위는 신속한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를 위해 국민권익위에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이를 합동으로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전사·순직하신 분들의 유가족을 조속히 찾아낼 수 있도록 특별조사단의 활동에 국가보훈처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향후 유족이 확인된 분들은 국가유공자 등록심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하루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은 선제적으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심사를 진행하여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욱 국방부장관은 “전사·순직 결정이 되었음에도 주소불명 등으로 통보받지 못한 유가족들을 이번 기회에 하루 빨리 찾아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사·순직 군인의 유가족을 찾아 오랜 상처를 위로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는 일이 더 이상은 지체되지 않도록 진심을 다해 특별조사단의 임무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이번 업무협약은 단순한 정부부처 간의 약속 이상이다. 나라를 위한 희생에 끝까지 보답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것이다.”라며 “아울러, 마지막 한 분의 유가족까지 찾는 노력을 통해 미래세대가 참전용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고, 그 희생과 헌신에서 담대한 용기를 배워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11215 보도자료(전사순직 군인 유가족찾기 업무협약)최종.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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