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2021.12.15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 2022.1.1.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2021년도 12월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 명 해당)는 2022.1.1.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
①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중고가구 소매업, ⑤공구 소매업, ⑥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자동차 세차업, ⑧모터사이클 수리업
|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발급의무 위반 시)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근로자 혜택)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
1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①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중고가구 소매업, ⑤공구 소매업, ⑥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자동차 세차업, ⑧모터사이클 수리업
|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87개에서 2022년부터 95개 업종으로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의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8개 업종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업 종 명
|
|
업종 정의 및 예시
(국세청 업종코드)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
·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홍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2091, 522101)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260, 523993)
|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
|
· 각종 벽지, 창호지, 장판지, 바닥재, 마루덮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910)
|
중고가구 소매업
|
|
· 중고가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524010)
|
공구 소매업
|
|
· 비동력식 수공구 및 각종 수지식 동력 기계공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413, 524001)
|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
· 사진기 및 사진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550)
|
자동차 세차업
|
|
· 자동차 세차 및 광택처리 등과 유사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922203)
|
모터사이클 수리업
|
|
·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을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
(922204)
|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2.1.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9만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업종이 가방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방을 소매로 현금 판매하였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
□국세청에서는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에 게재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접근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
|
2
|
|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은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 2022.1.1.부터 10일 이내
□아울러, 소비자와‘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3
|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4
|
|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 당부
|
□현금영수증은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조 원): (’05년) 18.6→(’19년) 118.6→(’20년) 123.0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므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립니다.
5
|
|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생활화
|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에 참여하여 주시고,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등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홈택스 가입 시‘휴대전화번호’로‘본인인증’을 한 경우에는 홈택스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방법>
구 분
|
등록 경로
|
홈택스
(가입 시 자동등록)
|
홈택스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수단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선택 시 체크 박스로 동의할 경우 자동등록 가능
*본인인증수단으로 ‘공동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선택 시에는 별도 등록 필요
|
홈택스
(가입 후 별도등록)
|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자동등록시스템
(☎126)
|
①홈택스 > ①현금영수증 > ①한국어 > ②휴대전화번호 등 사용자등록 변경서비스
|
【붙임】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연혁
2.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3. 자주 묻는 질문
붙임 1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연혁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발급의무 시작일
|
구분
|
업 종
|
2010.4.1.
|
32개 업종 신규 지정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
2010.7.1.
|
4개 업종 추가
|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2014.1.1.
|
12개 업종 추가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
2015.6.2.
|
4개 업종 추가
|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
2016.7.1.
|
6개 업종 추가
|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
2017.7.1.
|
6개 업종 추가
|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2019.1.1.
|
5개 업종 추가
|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2020.1.1.
|
8개 업종 추가
|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
2021.1.1.
|
10개 업종 추가
|
·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
2022.1.1.
|
8개 업종 추가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연혁
시행일
|
내 용
|
2010.4.1.
|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도입
· 미발급 과태료 및 포상금(한도: 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원) 신설
|
2014.7.1.
|
· 의무발행업종 발급의무 기준금액 인하(30만 원→10만 원)
|
2014.7.1.
|
·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
(건당 300만 원→100만 원, 연간 1,500만 원→500만 원)
|
2016.1.1.
|
·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
(건당 100만 원→50만 원, 연간 500만 원→200만 원)
|
2019.1.1.
|
· 미발급 시 제제 완화 및 가산세 전환(50% 과태료 → 20% 가산세)
단, ’18. 12. 31.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 과태료 적용
|
붙임 2
|
|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
구 분
|
일반가맹점
|
의무발행가맹점
|
가입대상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발급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5천 원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
-(10만 원 미만)일반가맹점과 동일
-(10만 원 이상)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착오나 누락 등으로 7일* 이내 발급 시 50% 감경
* 2022.1.1.부터는 10일 이내
·20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시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착오나 누락 등으로 7일 이내 발급 시 50% 감경
|
기타
제재
|
-미가맹 시
‧(미가맹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
-미가맹 시:일반가맹점과 동일
|
붙임 3
|
|
자주 묻는 질문
|
<문1>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2>상품권을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⑥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3>현금영수증을 오늘 발급 받으면 누리집에서 사용내역 확인이 언제 되나요?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당일 거래 내역을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면 사용일의 다음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4>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문5>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임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했습니다. 가산세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018.12.31. 이전 위반분은 과태료 50%)
<문6>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습니다. 가산세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과태료)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 2022.1.1.부터는 10일 이내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부터 5일 이내 무기명(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으로 발급 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문7>자동차 세차업이 2022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는데, 자동차 세차업에는 어떠한 경우가 포함되나요?
|
☞자동차 세차업에는 세차장 운영, 세차 서비스(기계식·수세식) 뿐만 아니라 광택 서비스, 코팅 및 왁스 처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선팅은 자동차 세차업이 아니라 자동차 전문 수리업에 해당하며, 2015년 6월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8>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은 2022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는데, 어떠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유사한 의복 소매업은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
☞2022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는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에는 가방, 지갑, 트렁크, 피혁제품 소매업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유사업종인 의복 소매업은 2021년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라 위해 희생한 군인 2,048명 찾는다_국가보훈처 (0) | 2021.12.15 |
---|---|
식기세척기 비교정보 생산결과_공정거래위원회 (0) | 2021.12.15 |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및 드론박람회 개최_국토교통부 (0) | 2021.12.15 |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90건 적발…가맹점 등록 취소_행정안전부 (0) | 2021.12.15 |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역강화 조치 연장 결정_질병관리청 (0) | 2021.1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