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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 지원시장 모집 공고
분류체계 | 내수 > 온라인 경영 > 컨설팅 |
신청기간 | 2021-09-10 ~ 2021-09-30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오프라인 거래 중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비대면 거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 온라인 장보기, 전국 배송형, 온라인 첫걸음 컨설팅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온라인 진출 전문가를 활용하여 전통시장ㆍ상점가의 온라인 진출 역량 진단을 통해 수준별 맞춤 지원 ㅇ 지원규모 - 전통시장ㆍ상점가 등 30여곳(온라인장보기, 전국배송)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xpo@sema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044-204-7896)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케팅지원실(042-363-7697)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 2차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 지원시장 모집 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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