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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2021년 3차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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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2021년 3차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공고

분류체계 금융 > 융자
인력 > 고용유지
창업 > 사업화지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충북 청주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북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5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ㆍ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체
ㆍ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00억원

ㅇ 지원내용
- 신규 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
- 기존 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ㅇ 지원조건
-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융자금리 : 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2%)을 제외한 금리
- 융자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 마다 기한 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ㅇ 자금대출 :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한성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하나은행

ㅇ 신청 접수기간
- 1차분(100억원) : 2021. 02. 1. ~ 한도 소진시까지 (종료)
- 2차분(100억원) : 2021. 07. 1. ~ 한도 소진시까지 (종료)
- 3차분(100억원) : 2021. 10. 1. ~ 한도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ㆍ 보증지원부(본점)
ㆍ 동청주지점

ㅇ 제출 서류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충북신용보증재단
- 보증지원부(043-249-5700)
- 동청주지점(043-279-7950)

첨부문서

첨부파일 청주시 2021년 3차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공고.pdf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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