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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2021년 3차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공고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인력 > 고용유지 창업 > 사업화지원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충북 청주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북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5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ㆍ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체 ㆍ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업체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00억원 ㅇ 지원내용 - 신규 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 - 기존 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ㅇ 지원조건 -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융자금리 : 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2%)을 제외한 금리 - 융자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1년 마다 기한 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ㅇ 자금대출 :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한성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하나은행 ㅇ 신청 접수기간 - 1차분(100억원) : 2021. 02. 1. ~ 한도 소진시까지 (종료) - 2차분(100억원) : 2021. 07. 1. ~ 한도 소진시까지 (종료) - 3차분(100억원) : 2021. 10. 1. ~ 한도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ㆍ 보증지원부(본점) ㆍ 동청주지점 ㅇ 제출 서류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충북신용보증재단 - 보증지원부(043-249-5700) - 동청주지점(043-279-7950) |
첨부문서
첨부파일 | 청주시 2021년 3차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공고.pdf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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