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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패스트트랙1)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 제도 > 인증 내수 > 홍보지원 |
신청기간 | 2021-09-28 ~ 2021-10-12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5년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식품 R&D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필수 자격요건)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 ② 종료연도 기준 최근 5년(‘16. 1. 1. ~ 신청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식품 R&D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보통 이상(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ㆍ출연(연) 등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 불가 ㅇ 신청대상 제품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농림축산식품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ㅇ 접수기간 : 2021. 9. 28.(화) ∼ 10. 12.(화), 18:00 까지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②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ㅇ 신청 서류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시행계획 공고 | 044-201-2456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 |
신청ㆍ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
061-338-9795, 6 |
시스템 관련 | 061-338-9846 | |
조달청 |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패스트트랙1)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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