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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분류체계 |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경영 > 컨설팅 제도 > 인증 |
신청기간 | 2021-09-13 ~ 2021-10-07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기업) ☞ 3년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정요건 - 조직형태 ㆍ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ㆍ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단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조건 미충족 시 지정 취소)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③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ㆍ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 -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와 관련 - 영업활동 수행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ㅇ 지정 시 지원내용 -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 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참여기회 제공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한 자격 부여 - 예비사회적기업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02-2100-6196, 6197) ㅇ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촉여부, 신청서류 등)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하단 첨부 파일 참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29, 7723) ㅇ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661-4006)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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