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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차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지원사업 공고(코로나19 대응)
분류체계 |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인력 > 국내전문인력 인력 > 고용유지 |
신청기간 | 2021-09-07 ~ 2021-09-24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방송영상콘텐츠 종사자의 고용안전 도모 및 제작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방송영상 콘텐츠 프로젝트를 위해 신규 인력 채용(예정)한 중소방송영상제작사 ☞ 인건비 2개월 이상 최대 4개월까지 월 180만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방송영상제작사의 지원기간 내에 제작(예정)하는 방송영상 콘텐츠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채용된 신규인력 - 신청기업 ㆍ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대비 2020년 결산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방송영상제작사 ㆍ 2020년 신생 기업의 경우, 20년 4/4분기(10~12월) 월 평균 매출액 대비 21년 1/4분기(1~3월) 월 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방송영상제작사(신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ㆍ 지원기간 내에 제작중(예정)인 프로젝트의 제작계획서(인력운용계획 포함-채용인력 자격요건 등 증빙) 제출 필수 ㆍ 기업 당 신규인력 최대 6명까지 지원(기 선정/신청 기업도 해당) ※ 코로나19로 취약한 영세방송영상제작사(매출10억 미만기업) 우대 ※ 취업취약계층 채용 기업 우대 ※ 콘진원 5,000만원 이상 2개 과제 수행업체 신청 불가 - 참여인력 ㆍ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有경험자로 현재 실직상태인 자 ㆍ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함 ㆍ 방송영상콘텐츠 제작관련 보조스태프, 월 보수200만원 이상이어야함(세전) ㆍ 근로계약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이며 정규직/계약직 무관 ㆍ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4대보험 가입(필수사항) ㆍ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주 52시간 이하 ※ 20년도 연 소득 기준 5,000만 원 초과 시 참여 불가 ※ 실업증빙으로 실업급여 2개월 이상 수급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서류 제출 필수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 ~ 2021.11.30. ㅇ 지원규모 - 월 180만원 / 총 400명 내외 - 기업당 신규인력 최대6명까지 지원 ㅇ 지원기간 : 2개월 이상 최대 4개월 까지 지원(1인기준) ※ 선정 이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1년 11월 30일 근로계약까지 유효 ㅇ 지원항목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연령제한 없음) ※ 표준근로계약 체결 필수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www.gosims.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수행기관)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KODA) 사무처(02-554-1448) - (수행기관)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KIPA) 사무처(02-3219-5645) ㅇ e나라도움 문의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또는 02-6676-5100)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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