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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문제해결방식 멘토제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 기술 > 공동기술개발 | 신청기간 | 2021-09-07 ~ 2021-10-06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사회적 현안해결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현장검증비용 및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신인도(가점) 부여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단체 ☞ 현장검증(테스트) 비용 및 신인도 가점 부여, 시범구매제도 및 성능인증(EPC)제도 지원 자격 부여 등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한 제품으로 사회적·경제적 현안에 긴급히 대응하여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 컨소시엄
ㆍ (주관기업) 협력기업과 상생협력제품을 생산하여 공공기관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단체
* 상생협력제품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 용역, 공사 전체를 의미하며, 선정되면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및 인증마크를 발급
ㆍ (협력기업) 주관기업과 협력하여 상생협력제품의 개발 또는 생산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 납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을 벗어난 중견기업도 대기업으로 간주함
ㅇ 신청자격
구 분 | 신 청 자 격 | |
기업자격 | 주관기업 | - 주관기업은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단체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각급 조합 또는 단체 |
협력기업 |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① 공공기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관기업이 제시하는 해결방안(제품)에 대한 생산시설 및 기술 보유 (ODM 가능) ②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소재·부품을 보유하고 공급할 수 있는 기업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③ 등록된 지 7년 이내 특허가 적용된 소재·부품을 보유하고 공급할 수 있는 기업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등록이 유효한 특허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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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품 자격 | - 세부품명번호 기준(10자리)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품목으로, 공공기관 현안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제품 * 단, 경쟁제품의 경우, 주관하는 중소기업은 경쟁제품 입찰에 적격한 기업이어야 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00백만원, 10개 과제 내외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다음의 우대사항 부여 - (현장검증비용 지원) : 공공기관 구매를 위해 현장설치, 성능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공공기관-중소기업간 현장검증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현장검증 추진 및 결과 확인에 따라 현장검증 수행기관에 소요비용 지급 - (입찰가점 부여)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경쟁입찰 참여 과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물품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신인도(가점) 부여 ㅇ 지원기간 - 상생협력제품 공공조달 지원기간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3년으로 함 * 시범운영으로 현장검증비용 집행은 ’21년 이내로 제한 ㆍ 성과가 우수하고, 주관기업에 대한 협력기업의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연장은 지원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평가를 거쳐 결정 -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제품분야 또는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로 구분하여 다른 제품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지원대상별로 지원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선정 후 지원제도 혜택으로 인해 시장지배적 현상 발생시 공공조달시장 규모와 주관기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이 단축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선정 후 해당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비경쟁제품으로 분류되어 일반 경쟁입찰에 참여함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smpp@sbdc.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042-712-5631~5)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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