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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4차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자금 등)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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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4차 공고(코로나19 피해기업자금 등)

분류체계 금융 > 융자 > 운전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서울 소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하여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특별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육성기금(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일반자금, 특별자금)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에 해당하는 서울소재(사업자등록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3조5천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2,000억원

ㆍ 시설자금

ㆍ 경영안정자금(성장기반자금, 긴급자영업자금, 코로나19 피해기업자금 등)

- 시중은행협력자금 : 3조 3,000억원

ㆍ 일반자금(코로나19 경제활성화자금, 코로나19 민생안정자금 등)

ㆍ 특별자금(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4무 안심금융자금 등)

 

ㅇ 자금별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단위 : 억원)

구 분 지원액 지원대상 융자한도, 조건
합 계 35,000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  
시설자금 50 ㅇ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등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ㅇ 대출금리 : 2.3%
ㅇ 융자한도 : 시행규칙 별표3
ㅇ 상환조건 : 시행규칙 별표3





성장
기반자금
300 ㅇ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ㅇ 대출금리 : 2.3%
ㅇ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ㅇ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기술형기업
도약자금
50 ㅇ 설립후 7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 기반 창업기업 ㅇ 대출금리 : 2.0%
ㅇ 융자한도 : 3억원 이내
- 설립 1년이내 기업은 1억원 이내
ㅇ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긴급
자영업
자금
500 ㅇ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실직자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 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 가정, 다둥이 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 간이과세자, 독립 유공자 유족으로 서울소재 소상공인
ㅇ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 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ㅇ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ㅇ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ㅇ 대출금리 : 2.0%
ㅇ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
ㅇ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재해
중소기업
자금
100 ㅇ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자치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사업장
ㅇ 대출금리 : 2.0%
ㅇ 융자한도 : 2억원 이내
ㅇ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코로나19
피해기업
자금
1,000 ㅇ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집합제한업종 : 첨부 3 참고
ㅇ 대출금리 : 연 1.0% ~1.5%
- 집합제한업종 : 1.0%
- 그 외 업종 : 1.5%
ㅇ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ㅇ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시중은행협력자금 33,000  



코로나19
경제활성화
자금
7,000 ㅇ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집합제한업종 : 첨부 3 참고
ㅇ 이차보전 : 0.8 ~1.3%
* 집합제한업종 특례 : 1억원 한도 내 이차보전 1.8%
ㅇ 지원한도 : 5억원 이내
ㅇ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코로나19
민생안정
자금
5,000 ㅇ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서울형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지원(‘20.9.7.이후)」및 ‘21년 정부의 「소상공인2차금융지원 대출 자금지원(‘21.1.18.이후)」과 중복수혜 제외
ㅇ 이차보전 : 0.4%
ㅇ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ㅇ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창업
기업
자금
컨설팅
기반
창업
500 ㅇ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 + 컨설팅을 모두 이수한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및 소상공인
* 컨설팅 : 1단계(창업이전) + 2단계(창업이후)
ㅇ 이차보전 : 0.8 ~1.3%
ㅇ 지원한도
- 컨설팅기반 : 5천만원 이내
- 일반창업 3천만원 이내
ㆍ 1인 창조기업 및 청․장년 창업자금은 5천만원 이내
* 사업장 임차자금 5천만원 별도
ㅇ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일반
창업
ㅇ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을 받은,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및 소상공인
ㅇ 1인 창조기업(신청일 현재) 및 청·장년 창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150 ㅇ 일자리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ㅇ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ㅇ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년도말 또는 직전년도 응당월 대비하여 상시 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ㅇ 고령자고용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ㅇ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수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ㅇ 4대보험 납부내역서에 등재된 만 39세이하 청년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
ㅇ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 중 상용이력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ㅇ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ㅇ 해당연도 서울시 고시에 따른 생활임금 이상의 금액을 상시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지급한 기업
ㅇ 이차보전 : 0.8 ~1.3%
ㅇ 지원한도 : 5억원 이내
ㅇ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 2년만기 일시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협동조합등
사회적경제
기업자금
100 ㅇ 고용노동부 인증 또는 중앙부처 ㅇ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ㅇ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
ㅇ 마을기업, 자활기업
ㅇ 이차보전 : 1.8~2.3%
ㅇ 지원한도 : 5억원 이내
ㅇ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여성고용
우수기업자금
ㅇ 해당 업종별 여성고용비율기준 이상인 여성 고용 우수기업
ㅇ 서울시 일·가족양립(가족친화경영)컨설팅 참여 우수 기업(서울시여성가족재단)
ㅇ 가족친화 인증제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사회보험가입
촉진자금
200 ㅇ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ㅇ소상공인
ㅇ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서울시 소재 1인 사업자
ㅇ 이차보전 : 2.3%
ㅇ 지원한도 : 5천만원 이내
ㅇ 상환조건 : 택1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서울형
마이크로
크레딧
50 ㅇ 사업장 또는 창업희망지가 서울시 소재인 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연35백만원 이하), 실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서울꿈나래통장 저축 완료자, 독립유공자 후손
ㅇ 대출금리 : 3.3%(고정)
ㅇ 지원한도 : 3천만원 이내
ㅇ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
(일반)
15,000 ㅇ 일반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ㅇ 이차보전(실행일 기준)
- 최초 1년간 : 무이자
- 이후 4년간 : 0.8%
ㅇ 보증료 : 없음
ㅇ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ㅇ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ㅇ 중ㆍ저신용
-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4등급 이하)
ㅇ 이차보전(실행일 기준)
- 최초 1년간 : 무이자
- 이후 4년간 : 0.8%
ㅇ 보증료 : 없음
ㅇ 지원한도 : 2천만원 이내
ㅇ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
(자치구)
5,000 ㅇ 자치구별 지원공고에 따름 ㅇ 자치구별 지원공고에 따름
ㅇ 서울시 추가 지원 사항
- 이차보전 (2차년도부터 4년간) : 0.8%
- 보증료 : 없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하단의 문의처 참조)
※ "민생안정자금 및 4무 안심금융 지원자금" 접수처 운영
① [비대면]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신청
② [대면]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통한 상담예약(1577-6119)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서울신용보증재단(대표번호 : 1577-6119)


ㅇ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 현황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1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4차) 공고.pdf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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