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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1년 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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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분류체계 경영 > 컨설팅
내수 > 홍보지원
신청기간 2021-10-01 ~ 2021-10-1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산림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및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산림분야 각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ˮ
ㆍ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ʼ18.5.1.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ʼ19.4.30. 까지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ㆍ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ㄱ.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ㄴ.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ㄷ.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ㆍ미술관
③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
* 조직형태 독립성 판단 여부는 인증지침 준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참고)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정기간)특례는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 중복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유사사업 참여기업의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유사사업 재정지원 수급여부를 고려하여 산정
** ’21년부터는 부처형-지역형이 중복지정되지 않아 지역형은 부처형에 신청 불가

ㅇ 지정 시 지원 내용
-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 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참여기회 제공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한 자격 부여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ㆍ 산림분야 각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ㆍ 공공구매 및 기업 제품ㆍ서비스 유통ㆍ판로 개척, 기업홍보 지원
ㆍ 기업성장을 위한 컨설팅, 선배기업간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ㆍ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성장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 추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지정신청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사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661-4006)

ㅇ 기타 신청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 산촌사업지원실(02-6393-2633, 2634)

 

ㅇ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해당 권역 지원기관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전 사전 문의 상담

권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205호(우산동) 033-749-3942
033-749-3920
033-749-3900 첨부파일 참조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망포동, 수원영통행복주택)
070-4763-0130 070-4763-0120 pns@
pns.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7번길 17, 3층
(명서동, 일웅빌딩)
055-266-7970 0303-0945-7945 moducoop@
moducoop.com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본부동 3층 301호(삼풍동, 경북테크노파크) 053-956-5002 053-267-5003 se@
sebiz.or.kr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치평동)
062-383-1136 062-384-1137 ses@
socialcenter.kr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5층(동산동, 유창빌딩) 053-956-5001 053-217-5003 첨부파일 참조
대전
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3층(선화동) 042-223-9914 070-8787-7000 첨부파일 참조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5(마드리드A) 509호 044-867-9954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구서동, 현대빌딩 2층)
051-517-0266 050-4926-0028 info@
rise.or.kr
서울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충정로2가, 본관) 02-365-0330 02-365-0440 첨부파일 참조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 10층(달동, 울산극동방송) 052-267-6176 052-267-6177 ulsan@
sescoop.or.kr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6층(주안동, 계림빌딩) 032-446-9492 032-421-9585 첨부파일 참조
전남 (사)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3층(전문건설공제조합) 061-282-9588 0303-0955-9571 첨부파일 참조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6층(팔복동1가, 경제통상진흥원) 063-213-2244 063-213-2245 첨부파일 참조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1층(이도일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4-726-4843 064-755-4843 첨부파일 참조
충남 (사)충남사회경제
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86번길 27-3, 아산어울림경제센터 3,4층 041-415-2012 041-415-2013 첨부파일 참조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404번길 80, 2층(송절동) 043-222-9001 043-223-9201 첨부파일 참조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1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계획 알림.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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