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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차 IP 보호 사전진단 지원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 수출 > 해외진출준비 기술 > 기술정보제공 |
신청기간 | 2021-09-03 ~ 2021-10-01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해외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IP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해 IP 보호 현황을 진단하고, 기업에게 진단결과 및 맞춤형 분쟁대응전략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 ☞ 기업당 연1회 무료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수출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개인사업자 포함)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일반1형) ※ 자사의 IP 보호 환경에 대해 진단이 필요한 중소기업 ※ 수출을 앞두거나 수출 중 발생 가능한 지재권 분쟁에 대하여 진단이 필요한 중소기업 - (일반2형) ※ 과거 대응전략사업 지원 이후 해당 경쟁사의 신규 분쟁위험 진단이 필요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최대 16개사 ㅇ 지원한도 : 기업당 연 1회 무료 지원 ㅇ 지원방식 : 사업 수행에 적합한 지재권 전문가(보호원 내부 PM)가 일정 기간 내 기업 IP 보호 현황 진단 및 맞춤형 대응전략 지원 안내 - (일반1형) ① 지원기업 일반현황검토*, ② 지원기업 IP 동향 검토**, ③ 지원 기업 IP 분쟁 가능성 분석***, ④ 대응전략사업 추천 * 기업의 현황, 기업의 지재권 보유현황 및 지원기업의 IP분쟁이력 등 검토 ** 기업의 수출 또는 주요 제품에 대한 특허보유상태 및 주요 제품 관련 경쟁사 조사 *** 주요 경쟁사 소송이력 등 분쟁가능성 검토 - (일반2형) ① 지원기업 일반현황검토*, ② 과거 지원 이후 지원기업 IP 동향 검토**, ③ 과거 지원 이후 기업의 IP 분쟁 가능성 분석*** * 과거 지원내용 및 추가 지재권현황 검토, 과거 지원이후 대상제품 분쟁여부 검토 ** 과거 지원이후 신규 분쟁위험특허 및 리스트 제공 *** 과거 지원이후 발생한 경쟁사 소송이력 검토를 통한 신규 분쟁가능성 검토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IP-NAVI(www.ip-navi.or.kr) ㅇ 신청 서류 : IP 보호 사전문진표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대응팀 사업담당자 - Tel : 02-2183-5821, 5874, 5878, 5847 / E-mail : ipkoipa@koipa.re.kr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 4차 IP 보호 사전진단 지원기업 모집 공고.pdf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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