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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술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
분류체계 |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 신청기간 | 2021-09-01 ~ 2021-10-05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공공硏ㆍ대학ㆍ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양도, 라이센싱 등 기술이전을 추진 시 보상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공 연구기관ㆍ대학(산학협력단)ㆍ민간기업 등 ☞ 기부채납자(기술료의 60% 이상)와 개발자(기술료의 10% 이상)에게 보상금 지급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구분 | 내용 | |
공공 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
특정 연구기관 |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 |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
기타 연구기관 | -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ㆍ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 |
대학(산학협력단)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
|
민간기업 | 대기업 | -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중견기업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ㅇ 기부채납 대상
-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 상기 지식재산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 지식재산 또는 자본재의 기술에 관한 정보
-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ㅇ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기부채납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건이 붙은 경우
- 기술 등에 사권(私權)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단, 이전ㆍ사업화에 지장이 없거나, 기술 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목적 - 공공硏․대학․기업 등의 미활용 기술 등을 국가로 기부하고, 국가는 이를 채납 받아 통합관리하며 필요로 하는 기업으로 라이센싱, 양도 등 기술이전을 추진함으로서, 미활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ㅇ 기부채납 제도 - 공공硏·대학·민간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기술에 대한 권리를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는 이를 ‘채납’받아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며 라이센싱, 양도 등 채납기술의 기술이전 등을 통해 발생된 수익(기술료)을 기부채납자 및 기술개발자에 보상하는 제도 ㅇ 기부채납된 기술의 이전 시 성과배분 - 기술 등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를 기준으로 기부채납자와 개발자에게 보상금 지급 ㆍ 기부채납을 한 자 : 기술료의 60% 이상 ㆍ 기술등의 개발자 : 기술료의 10% 이상 * 개발자에 대한 보상금은 기부채납자(기관)가 직접 배분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sum20@kiat.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 044-203-4544 | 선정계획 등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기획팀) | 02-6009-4308 | 신청서 작성 안내, 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도 기술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문.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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