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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분류체계 | 기술 > 공동기술개발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
신청기간 | 2021-09-03 ~ 2021-10-05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수행 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 ☞ 총 예산 70백만원 지원 |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관련공고조회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관 또는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관 ㆍ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21.10.5)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과제(지정공모)
No. | 과제명 | 기간 | 예산 | RFP |
1 | 경제성 있는 수소 생산을 위한 폐자원 활용 방안 마련 연구 | 6개월 | 70백만원 | RFP1 |
ㅇ 과제구성방식 : 일반, 기술료 비징수
- 과제는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함
ㅇ 사업비 : 공고된 사업은 정부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로서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Tel : 052-920-0695, 052-920-0699)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 4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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