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 공고(코로나 피해기업 가점 부여)
분류체계 | 기술 > 시험/인증 | 신청기간 | 2021-08-02 ~ 2021-09-29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제품 출시 활성화를 위하여 전파인증(적합성평가) 시험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 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를 받은 제품 ☞ 1개 제품 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
가점우대제도
ㅇ 녹색기업 지정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 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를 받은 제품
구분 | 1회차 신청대상 | 2회차 신청대상 | 3회차 신청대상 |
적합인증(등록)일 | ‘20.1.18 ~ ‘21.1.17 | ‘20.4.5 ~ ‘21.4.4 | ‘20.8.2 ~ ‘21.8.1 |
※ 적합인증(등록) 획득 전 제품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제품의 적합인증일 또는 적합등록일이 회차별 신청·접수 시작일 이전 1년 이내
※ 국내 중소기업 개발 제품만 신청 가능(인증서상 제조사와 지원신청 기업과 동일, 해외 제조사일 경우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3.95억원 (‘21년)
ㅇ 지원내용 :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선정하고, 정부보조금 한도내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별표 2] 적합성평가 기준별 표준단가의 50~90%(1개 제품 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를 차등 지원
기 준 | 지원비율 |
매출액 10억원 미만 | 90% |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70%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매출액 한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조제1항제1호가목의 [별표1]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적용 |
50% |
- 사업 기간 중 기업당 최대 2개 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시험수수료) 지원
※ 인증비(적합성평가수수료) 및 면허세 제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전자파기술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 지원신청(www.emti.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기술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한국전파진흥협회 전자파기술원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담당자 - Tel : 02-703-2453, E-mail : ksu@rapa.or.kr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반응형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성장 지원 사업 모집 공고 (0) | 2021.09.06 |
---|---|
2021년 4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0) | 2021.09.06 |
2021년 3차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신규 및 중복) 지원사업 모집 공고 (0) | 2021.09.06 |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투자자 매칭 지원사업 모집 공고 (0) | 2021.09.06 |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 (0) | 2021.09.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