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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분류체계 | 기술 > 혼합(단독+공동)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신청기간 | 2021-09-06 ~ 2021-10-15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 전력산업 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수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 과제별 25 ~ 35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 학교 및 부설연구소 -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신규지원 대상과제 (단위 : 백만원)
구분 | 과제명 | 금액 | 기간 |
1 | 탄소중립 시대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법체계 · 개선과제 연구 | 25 | 4 |
2 | 석탄발전 휴지보전에 대한 해외 사례 연구 | 35 | 5 |
3 | 정책·환경 수요에 부합하는 원전공공기관 운영방안 연구 | 35 | 5 |
* 신규지원 대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 「'21년도 제2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신청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www.etep.or.kr) - 접수처 :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전력기금사업단 공익사업부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공익사업부 사업담당자(02-6007-0343)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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