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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추가 3차 모집 공고
분류체계 |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신청기간 | 2021-09-01 ~ 2021-10-29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및 클러스터화 전환을 도모하고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공동기반 시설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1곳당 15억원 내외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ㅇ 자격요건 : 같은 업종 소공인이 읍ㆍ면ㆍ동 단위(행정동 또는 법정동)로 행정구역별 기준 이상으로 집적한 지역 < 행정구역별 기준 > - 특별ㆍ광역시의 읍ㆍ면ㆍ동 : 50인이상(업체 수) - 시(특별자치시ㆍ도 포함)의 읍ㆍ면ㆍ동 : 40인이상(업체 수) - 군의 읍ㆍ면 : 20인이상(업체 수)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곳 내외 (1곳당 15억원 내외) * 정부지원금(국비) 규모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2. 12. 31까지 * 사업기간은 구축기간으로 집적지구 활성화사업 계획(3개년)에서 1차년 내 구축 * 협약기간은 3년간의 연차별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계획에 따라 3년 내외(협약체결일로부터 ~24.12.31까지) ㅇ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 (국비 2/3이내, 지방비 1/3 이상) ㅇ 지원내용 - 소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유도하고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용장비 등 공동기반 시설 구축‧지원 - 공동기반시설 구축 : 총 구축비 2/3범위 내 국비 지원(운영비 제외) ㆍ 구축비 : 국비 2/3이내, 지방비 1/3 이상으로 구성 ㆍ 운영비 : 소요되는 운영비(인건비, 부대비용 등)는 지자체(또는 민간) 부담 * 정부지원금(국비) 규모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 * 3년차 연차별 계획 수행・운영을 위한 운영출자금(인건비, 부대비용 등) 편성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원본서류는 등기우편 제출 - 온라인 : e-나라도움(www.gosims.go.kr) - 제출처 : (34917) 대전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담당자’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8) ㅇ 신청·접수 시스템 : e나라도움(1670-9595)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1년_소공인_공동기반시설_구축사업_추가모집(3차)_공고.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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