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5년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사업 공모 개시
2025.03.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2025년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사업 공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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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 기반의 데이터 유통·활용 강화를 위해 가치평가(70건), 품질인증(45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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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윤혜정)은‘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과‘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공모를 3월 2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품질을 인증하여 기업이 자산으로서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신뢰 기반의 데이터 유통 거래 촉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23년부터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제도의 데이터 산업 시장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지난해‘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였다.
데이터 가치평가는 기업 등이 보유한 데이터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기업은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데이터 자산 가치를 담보로 대출‧투융자 심의 등 자금조달 수단이 되거나, 데이터 거래 시 공정한 가격 책정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품질인증은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오류 여부 혹은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데이터 거래 시 품질 증명, 산출물 검증, 기업 신뢰도 제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동 사업을 통해 작년 한해 총 157개의 기업이 보유 데이터의 가치평가(90건) 및 품질인증(67건)을 지원받았다. 가치평가를 받은 기업은 데이터 거래 혹은 기업 내부 전략 수립 등에 평가 결과를 활용하였고, 이 중 29개 기업은 가치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총 81억원 규모의 보증·투자를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품질인증을 획득한 67개 기업은 인증 마크를 활용하여 자사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데이터 거래·해외 진출 등의 기회로 연결하였다.

올해는 총 115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 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 데이터를 자산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가치평가비용을 50%(70건, 최대 1,500만원)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 대상 중 창업기업, 청년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대 지원(평가비용 25% 추가 지원)을 신설하여 데이터 자산 가치를 활용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품질인증 비용(45건, 최대 1,150만 원)을 지원하며, 그 외 데이터 품질 개선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데이터 품질진단 보고서를 제공하여 인증 이후로도 기업의 품질 관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5년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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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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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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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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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기업‧중기업), 초기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제8조에 해당하고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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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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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건
(보증·대출 45건, 투자·거래 등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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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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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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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가치평가비용 지원
* 평가비용의 50% + 창업기업(7년 이내), 청년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최대 25%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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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인증비용 지원 및 오류 데이터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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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데이터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요소”라며,“기업이 데이터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가치평가와 품질인증 제도를 활용하여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데이터가 생산되어 유통‧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본 사업 공모 관련 자세한 정보는 과기정통부(https://www.msit.go.kr) 또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누리집(https://kda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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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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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데이터를 보유한 중소·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가치평가*비용을 지원하여 기업 성장 및 자산으로써 데이터 유통·활용 촉진
* 「데이터산업법」 제14조를 근거로 `23년 4월부터 시행
□ 추진 내용
<지원사업 추진 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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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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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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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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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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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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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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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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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서, 공모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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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가능 여부, 수수료, 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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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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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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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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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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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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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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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데이터를 보유한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중견기업확인서의 특례요건 중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
○ (지원규모) 총 70개社*(보증·대출 45개社, 투자·거래 등 25개社)
* 부문별 지원규모는 기업 수요 등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 내용)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비용의 50%(최대 1,500만원, VAT 제외) 및 우대비율 최대 25% 가산 지원
* 「데이터산업법」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 ㈜나이스디앤비, 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가나다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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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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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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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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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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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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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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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평가비용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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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7년 이내), 청년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최대 25% 가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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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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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평가비용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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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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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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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평가비용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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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기간)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value@kdata.or.kr)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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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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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데이터 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인증제도의 사업자 인지도 확산을 위해 기업이 유통‧활용하는 데이터 및 데이터 관리체계 품질인증* 지원
* 「데이터산업법」 제20조를 근거로 `23년 11월부터 시행
□ 추진 내용
<지원사업 추진 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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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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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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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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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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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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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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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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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내서, 공모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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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수료, 심사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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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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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 및 사업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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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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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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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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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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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서비스 개발, 분석, 판매 등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생산‧유통‧활용 중인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중견기업확인서의 특례요건 중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
○ (지원규모) 총 45개社
○ (지원 내용) 지원 대상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품질인증 지원 및 데이터 품질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오류 진단 보고서 제공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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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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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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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내용(정형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데이터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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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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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인증 수수료 지원(최대 11.5백만원)
데이터 품질 진단 오류 결과 보고서 제공 및 개선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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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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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인증수수료+민간부담금) 기준 민간부담금은 50% 조건으로 지원
민간부담금은 현금과 현물*만 인정
* 인증심사 대응, 데이터 품질개선 등 업무에 참여하는 기업의 참여 인력 인건비
※ 민간부담금 세부 구성, 조건은 별도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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