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확정 고시
2025.03.20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3월 20일(목),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함께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 ①출판권 설정계약서, ②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③연재계약서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학계 ‘상생협약’ 체결 후속 조치로 표준계약서 제정안 마련
지난 ’23년 9월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 간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에 따라 출범한 ‘웹소설 상생협의체’에서는 총 12차례의 본회의와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과 표준계약서에 담아야 할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다.
그 결실로 11개 협·단체 임원진* 등과 함께 ’24년 4월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이번 웹소설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 ▲(창작자) 한국웹소설작가연합, 한국웹소설작가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 창작노동자지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제작사)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소설협회, 디앤씨미디어, ▲(플랫폼사) 네이버웹툰(유),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주), ▲(학계) 청강문화산업대
계약 자동갱신 시 해지권, 휴재권, 매출 관련 정보제공, 계약 내용 설명의무 등 공정 계약 체결에 필요한 상호 권한과 의무 사항 담아
이번 제정안은 현장의 목소리와 창작자 권리보호를 균형 있게 담기 위해 노력했다. 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실무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업자의 계약종료 사전 통보 의무를 두지 않는 대신 저작권자의 해지권을 규정했다. 수익 정산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매출 관련 정보, 사고 및 질병에 따른 휴재권의 보장 등 정산 과정의 투명성도 담보하고 웹소설 작가들의 연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규정했다.
<주요 제정 사항>
① (계약기간)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연장*되도록 하거나 자동갱신 조항**을 둘 경우 연장되는 존속기간을 1년의 단기로 규정함
*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종료 통보가 없으면 합의된 기간 동안 계약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사전(계약기간 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함
** 사업자의 계약기간 종료 사전통지 의무를 두지 않되,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함.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5일이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하고 사업자는 발행 또는 연재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계약 종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개월 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함
② (휴재권) 저작권자는 사고, 질병 등의 이유로 치료, 휴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휴재를 요청할 수 있고, 상호 협의 하에 휴재기간을 정한 후 플랫폼에 그 사실을 공지하도록 함
③ (정산)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수익 정산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총매출액, 회차별 단가, 세금 및 수수료, 순매출액, 실제 지급액 등 수익정산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매출 관련 정보들을 규정함
④ (2차적저작물작성권) 대상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또는 대리중개를 위해서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저작권자는 사업자가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또는 대리중개 계약을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정
⑤ (비밀유지 완화) 계약서 검토를 위한 자문,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수사·사법 기관에 제출, 법령에 따른 신고·조사 목적의 제공, 법령에 의한 의무 부과 등의 경우 비밀 유지 요건을 완화함
⑥ (설명의무) 사업자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하며, 계약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함
⑦ (분쟁해결) 소송 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등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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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부터 웹소설 지원사업 시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 우대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5년부터 웹소설 번역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 사항들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촉진비용 및 가격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를 금지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산업 내 공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지난 ‘상생협약’ 체결은 물론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라며,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그 자체로, 때로는 ‘케이-스토리’의 원천으로 기능하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웹소설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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