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
2025.03.21 법무부

□ 2025. 3. 20. 19:30(한국시각)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일명 “메이슨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9. 13. ISDS를 제기하였습니다.
○ 2024. 4. 11.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 7. 17.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 정부는 2024. 7. 11.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싱가포르 법원은 2025. 3. 20.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본건의 주요 쟁점인 한미 FTA 제11.1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11.1조는 관할요건을 추가로 부과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해석론을 채택하며 메이슨 측 주장과 같이 제11.16조가 독립적으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율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함과 동시에,
○ ▴본건에서 문제되는 공무원들의 행위가 메이슨 및 그 투자와 ‘관련되어 있고’,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하며, ▴케이먼 국적 펀드가 실소유한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 업무집행사원(GP)인 메이슨 매니지먼트(미국 국적)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인정되므로 FTA 상 유효한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업무집행사원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였습니다.
※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24. 7. 11.자 법무부 보도자료「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불복절차 개시」를 참고바랍니다.
○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메이슨 측 최초 청구금액 2억 달러(약 2,737억 원)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16%를 인용한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유지하였습니다.
□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겠습니다.
별첨 1
|
|
메이슨 ISDS 사건 주요 진행 경과
|
일자
|
내용
|
1. ISDS 중재절차
|
|
’18. 9.
|
메이슨, ISDS 제기
|
’19. 1. ~ ’19. 12.
|
본안전항변 절차 진행 및 판정부 결정
|
’20. 6. ~ ’21. 8.
|
양측 본안 서면공방 전개
|
’22. 3.
|
구술심리 개최
|
’22. 4. ~ ’23. 11.
|
심리 후속 서면 공방 진행
|
’24. 4. 11.
|
판정부, 중재판정 선고
|
2. 중재판정 취소소송
|
|
’24. 7. 11
|
정부,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 취소소송 소장 접수
|
’24. 9. ~ ’24. 10.
|
양측 본안 전 서면 공방
|
’24. 11. 1.
|
법원, 사건관리기일 진행
|
’24. 11. ~ ’25. 1.
|
양측 본안 서면공방 전개
|
’25. 1. 15. ~ 16.
|
법원, 변론기일 진행
|
’25. 3. 20.
|
법원, 1심 판결 선고
|
별첨 2
|
|
한미 FTA 관련 조항 (제11.1조 및 제11.16조)
|
제11.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나. 적용대상투자, 그리고
다. 제11.8조 및 제11.10조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이나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상황에 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구속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나.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제11.16조
중재 청구 제기
1. 분쟁당사자가 투자분쟁이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 청구인은, 자기자신을 위하여, 다음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1) 피청구국이 다음을 위반하였다는 것
가) 제1절상의 의무
나) 투자인가, 또는
다) 투자계약
그리고
2) 청구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
나.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피청구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다음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1) 피청구국이 다음을 위반하였다는 것
가) 제1절상의 의무
나) 투자인가, 또는
다) 투자계약
그리고
2) 그 기업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이하 생략)
|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 보도자료 (0) | 2025.03.21 |
---|---|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2024년 한국 연례협의보고서 발표 (0) | 2025.03.21 |
2025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경종) 상반기 참여 농업인 선정 완료 (0) | 2025.03.19 |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0) | 2025.03.19 |
[보도자료] 보험산업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보험개혁종합방안(5대 전략, 74개 과제)을 추진합니다. (0) | 2025.03.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