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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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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

2025.03.21 법무부

 

 

□ 2025. 3. 20. 19:30(한국시각)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일명 “메이슨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 9. 13. ISDS를 제기하였습니다.

○ 2024. 4. 11.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 7. 17.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 정부는 2024. 7. 11.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싱가포르 법원은 2025. 3. 20.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본건의 주요 쟁점인 한미 FTA 제11.1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11.1조는 관할요건을 추가로 부과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해석론을 채택하며 메이슨 측 주장과 같이 제11.16조가 독립적으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율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함과 동시에,

 

○ ▴본건에서 문제되는 공무원들의 행위가 메이슨 및 그 투자와 ‘관련되어 있고’,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하며, ▴케이먼 국적 펀드가 실소유한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 업무집행사원(GP)인 메이슨 매니지먼트(미국 국적)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인정되므로 FTA 상 유효한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업무집행사원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였습니다.

※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24. 7. 11.자 법무부 보도자료「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불복절차 개시」를 참고바랍니다.

○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메이슨 측 최초 청구금액 2억 달러(약 2,737억 원)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16%를 인용한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유지하였습니다.

□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겠습니다.

별첨 1

메이슨 ISDS 사건 주요 진행 경과
 
일자
내용
1. ISDS 중재절차
’18. 9.
메이슨, ISDS 제기
’19. 1. ~ ’19. 12.
본안전항변 절차 진행 및 판정부 결정
’20. 6. ~ ’21. 8.
양측 본안 서면공방 전개
’22. 3.
구술심리 개최
’22. 4. ~ ’23. 11.
심리 후속 서면 공방 진행
’24. 4. 11.
판정부, 중재판정 선고
2. 중재판정 취소소송
’24. 7. 11
정부,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 취소소송 소장 접수
’24. 9. ~ ’24. 10.
양측 본안 전 서면 공방
’24. 11. 1.
법원, 사건관리기일 진행
’24. 11. ~ ’25. 1.
양측 본안 서면공방 전개
’25. 1. 15. ~ 16.
법원, 변론기일 진행
’25. 3. 20.
법원, 1심 판결 선고

 

 

별첨 2

한미 FTA 관련 조항 (제11.1조 및 제11.16조)
제11.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 적용대상투자, 그리고
. 11.8조 및 제11.10조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이나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상황에 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구속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제11.16조
중재 청구 제기
1. 분쟁당사자가 투자분쟁이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청구인은, 자기자신을 위하여, 다음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1) 피청구국이 다음을 위반하였다는 것
) 1절상의 의무
) 투자인가, 또는
) 투자계약
그리고
2) 청구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
.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피청구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다음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1) 피청구국이 다음을 위반하였다는 것
) 1절상의 의무
) 투자인가, 또는
) 투자계약
그리고
2) 그 기업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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