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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공모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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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공모

2025.02.28 보건복지부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공모
-권역별 진료협력체계 구축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중증도별 집중치료 및 24시간 응급 대응 목표 -
-3월 17일(월) 14시, 서울 양재aT센터,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참여 신청 접수(‘25.2.28.~‘25.3.28.)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8일(금)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현재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만기관 간 연결망을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구축해, ▲응급분만 및 고위험 신생아 치료에 24시간 대응하고,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지역 병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험‧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각 병원이나 임산부가 개별적으로 전원 병원을 알아보았다. 이번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지역 내 의료기관들의 연계‧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전원 지원이 가능해져, 고위험 임산부들이 보다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권역별1개의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분만기관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 운영기관 등 10개 내외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진료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8일(금)부터 3월 28일(금)까지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3월 17일(월) 14시 양재aT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세부 내용과 선정평가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 상세본 >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진료협력체계 구성 >

 

이 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참여기관)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권역별 1개 진료협력체계 구성이 원칙이나, 인구수, 의료기관 현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협력체계 구성도 가능하다.

 

진료협력체계는 1개의 대표기관10여 개 내외의 참여기관으로 구성하며,

 

대표기관24시간 고위험 분만 NICU 운영이 모두 가능한 기관으로, 권역 모자의료센터(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정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참여기관지역내 분만 의료기관으로, 응급‧고위험 환자 발생 시 초기 상담을 하고, 적정 기관에 연계 및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 조산아 등 고위험 신생아 진료를 위해 NICU 운영기관의 참여도 필요하다.

또한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고위험 임산부도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이 참여하면 가점을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사전에 총액(lump sum)으로 지급해, 사업참여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 최대 지급시 대표기관 14억 원, 중증 치료기관 4.76억 원, 지역 분만기관 1.67억 원 수준

 

 

 

이와 함께, 분만 의료기관의 진료 협력을 독려하기 위해 진료연계‧협력에 따른 진료중증도 평가에 대한 별도의 수가도 신설한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전원받아 입원치료하거나, ▲중등도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진료를 제공하거나 전원한 경우에도 수가를 지급하여, 응급‧고위험 환자가 제때 적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진료협력 수가>

 

 
진료협력체계 운영 보상
진료협력 수가
사전보상

(총 운영비용의
70%)
사후보상

(성과에 따라
20~40%)
고위험 임산부 입원 정책수가 (대표기관)
100,000원(최대 7일)
의뢰환자 입원관리료 (대표기관, 중증치료기관)
258,060원 (1회)
평가‧관리료 Ⅰ (지역분만기관)
평가‧관리료 Ⅱ (대표기관, 중증치료기관)
66,100원 (최대 3회)
94,430원 (최대 3회)

 

< ② 진료협력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진료협력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원활한 진료협력을 위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의료역량에 맞는 ‘진료협력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

 

응급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전원‧이송을 위한 24시간 응급 핫라인(모바일 직통연락망)도 구축하여야 한다. 응급 핫라인은 우선 자체적으로 SNS 단체 대화방 등을 활용하고, 추후 신속의사결정 플랫폼 및 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역 내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 타 권역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전원될 수 있도록 대표기관 간 핫라인도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 내 119 소방 등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료협력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총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➂ 시범사업 신청 방법 및 향후 일정 >

 

시범사업은 2025년 5월부터 2027년 말까지 진행되며, 참여기관은 보건의료 및 관련 분야 전문가, 환자‧소비자 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협의체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서류심사와 협력체계별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참여기관의 진료역량과 진료협력 및 응급 대응 계획 등을 평가하며, 지역 배분 및 전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저출산 및 필수의료 기피 등으로 분만 인프라가 급감한 상황으로, 그 어느때보다 의료기관 간의 연계‧협력이 시급하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라며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했다.

 

아울러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진료를 독려하고 진료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요>




(신청 대상)
‧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으로, 권역별로 대표기관과 참여기관으로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신청
- (기준) 권역 단위 구성, 필요시 권역별 2개 이상 구성 가능
- (구성) 대표기관 1개+지역 분만기관‧NICU 운영기관 10개 내외
- (요건) 협력체계 참여 기관 단계별 진료 역량을 갖추어야 함
‧ 대표기관: 24시간 고위험 분만 및 NICU 운영이 모두 가능한 기관
‧ 참여기관: 응급‧고위험 환자 발생 시 초기 상담 및 적정 기관 연계‧협력이 가능한 지역내 의료기관

(신청 기간)
‧ ’25.2.28.(금) ~ 3.28.(금) 18:00까지(서류 제출 완료분에 한함)

▸ (서류 제출방법 및 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지불제도부
- 이메일 주소: maternalcare@hira.or.kr
- 문의: (033) 739-1766, 1767, 1768, 1769, 1762, 1776
※ 신청서 및 운영 계획서 접수여부는 담당자로부터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선정절차)
공고
신청
심사﹡선정﹡통보
시범사업 실시
’25.2.28.
’25.2.28.∼3.28.
’25.5.
’25.5.∼’27.12.
 
 

 

 

<붙임>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요

붙임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개요

 

□ 진료협력체계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 및 24시간 응급 대응 위한 최상위 의료기관일반기관(분만, 신생아실) 간 연계·협력 체계

 

* 동일 권역 내 2개 이상 협력체계 구성 시, 협력체계 간 연계‧협력 계획 마련

권역 간 연계 위해 대표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

 

□ 목표 서비스

 

(1) 상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진료협력체계 구축

 

(대상) 고위험 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환자로, 중증도에 따라 진료협력이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 적정 의료기관 진료

* 기저질환, 이전 임신 기왕력, 연령․비만 등 위험요소 종합 고려해 의사가 판단

 

 

(목표 서비스) 고위험 산모에 대한 중증도 평가 , 평가 결과 및 위험도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하고 집중 관리, 필요시 진료협력

 

(2) 응급시: 응급‧고위험 분만 환자 24시간 진료‧이송체계 구축

 

(대상) 고위험 분만응급 분만 임산부 응급대응체계 구축

 

(목표 서비스) 응급․고위험 분만 산모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 응급 핫라인 구축하여 의료진 간 신속 협의, 신속 전원 지원

 

- 응급 환자 발생시 초기 상담, 중증도 평가해 이송 환자 선별

 

* 협력체계 참여기관은 24시간 고위험산모 연락망 유지 필수(순환당직 등 활용)

 

※ 권역 내 협력체계에서 수용 불가시 타 권역 의뢰 (권역 대표기관간 Hot line 운영)

 

□ 운영 방안

 

기관 간 협의의료역량에 맞는 ‘진료협력 프로토콜’ 마련

 

 

* 협력체계 구성시 산과, NICU 병상․진료 확보 방안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설명회 시(3.17.) 진료협력 프로토콜 가이드라인 등 추가 안내 예정

대표기관과 참여기관의 기본 역할 분담

 

 

 

- (대표기관) 지자체와 소통하며 협력체계 구축․운영 주도,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 담당하되, 수용 불가한 경우 타 권역 전원 지원

 

- (참여기관) 고위험 환자 상시진료 담당하되, 중증․응급상황 발생신속한 1차 상담․처치 및 필요시 대표(상급)기관으로 의뢰

* 24시간 대기 의료진 운영하여 응급 환자의 일차적인 상담․처치 가능해야 함

 

□ 사업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관련 주요 정책 결정 등 시범사업 총괄

 

(심평원) 모형 개발 및 지침․서식 개발, 자료제출 시스템 개발․관리, 성과지표 개발․평가, 협의체 등 시범사업 운영 총괄

 

(중앙모자의료센터) 기존 정부지원 센터 등 참여 독려 및 기능 강화 지원

 

(협의체) 시범기관 선정, 사업계획서·결과보고서 평가, 지원금 결정, 시범사업 운영·관리 관련 주요 사항 논의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지급·관리, 지원금 지급·환수 등

 

(지자체) 진료협력체계(네트워크) 참여기관 모집 등 협력체계 구축 운영 지원, 자료 제출 독려 등 행정지원, 사업 홍보 등

 

□ 기대효과

 

의료기관간 진료협력, 신속 전원 모성사망비 감소 등 의료질 향상

 

- 권역 내 병원 간 연계‧협력 통해 골든 타임내 적정 치료 제공

 

- 산과-신생아과 통합진료 강화해 신생아 원내 분만․치료 보장

 

24시 응급‧고위험 분만 진료체계 구축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 협력체계내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보다 빠르게 적정치료 제공 기대

 

행·재정적 지원 확대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진료 독려 & 인프라 유지

 

 

<참고: 진료협력체계 구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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