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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및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발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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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및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발표

2024.12.12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2월 13일(금), 2025학년도에 적용되는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대학 및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총 313개교 명단(지원 가능 303개교, 지원 제한 10개교)을 최종 확정·발표한다.

지난해 3월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재정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 (기관평가인증 수행기관) 한국대학평가원,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재정진단 수행기관) 사학진흥재단

기관평가인증 결과가 ‘(조건부)인증 또는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이고 재정진단 결과가 ‘재정건전 또는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통과’인 경우에만 2025학년도 1년간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관평가인증 결과 ‘인증’을 받더라도 재정진단결과가 ‘경영위기’인 경우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재학생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이 목적인 대학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 종전의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제외와 동일함.

교육부는 지난 9월 대입 수시전형 일정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을 잠정 발표하고 2024년 하반기 기관평가인증 결과 및 재정진단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학자금 지원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313개교를 대상으로 하반기 기관평가인증을 실시한 결과, 인증 대학은 286개교,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 대학은 18개교, 미인증 대학은 2개교, 재학생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이 목적인 대학은 7개교로 최종 집계되었다. 또한, 사립대학 280개교를 대상으로 재정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정건전대학은 266개교, 경영위기대학은 14개교이며 그중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이행한 대학은 총 4개교로 결정되었다.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교육부 차관)는 이러한 평가인증과 재정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한 결과 총 313개교 중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303개교,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10개교(일반상환학자금 대출만 지원 가능한 1개 대학 포함)로 최종 결정하였다. 본 조치는 2025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한편, 기관평가인증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와 재정진단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제도는 평가체제 개편 실시 첫해인 2025학년도에 한해 적용된다. 2026학년도부터는 기관평가인증결과가 ‘(조건부)인증’ 이면서 재정진단결과가 ‘재정건전’인 대학만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및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결과 >

유형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만 지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 제한
개요
▸인증 & 재정건전대학
▸한시적인증적용유예 & 재정건전대학
▸재학생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양성목적인대학
▸인증 & 경영위기대학
▸미인증 대학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
& 경영위기
합계
303교
1교
9교
국제대
대구예술대, 중앙승가대, 신경주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 광양보건대, 나주대, 부산예술대, 웅지세무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025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학부모는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및 제한 대학 명단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2.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붙임1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이 가능한 대학

 
구분
학교명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79개교)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서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국립안동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강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WISE),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신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산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칼빈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
전문대학
(124개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보건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선린대학교, 성운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붙임2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

 

□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모두 제한 대학

구분
학 교 명
일반대학
(5개교)
대구예술대, 신경주대(경주대), 제주국제대, 중앙승가대, 한일장신대
전문대학
(4개교)
광양보건대, 나주대(고구려대), 부산예술대, 웅지세무대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만 지원가능)

구분
학 교 명
전문대학
(1개교)
국제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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