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전에 미리 드리는 근로장려금
2024.12.12 국세청
크리스마스 전에 미리 드리는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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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1만 가구에 5,789억 원 지급 -
(60대 이상, 단독가구 등 전년 대비 10만 가구, 554억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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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취지)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24년)과 장려금 지급시점(법령상 ’25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지급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25.1.3.)보다 3주 이상 앞당겨 오늘 12월 12일(목) 일괄 지급합니다.
□ (지급규모)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전년대비 13만↑)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가 증가한 121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554억원이 증가한 5,789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48만 원입니다.
□ (심사결과 확인)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리며,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12.12.부터 12.24.까지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안정적 집행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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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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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규모
○ ’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지난해보다 554억 원이 증가한 5,789억 원을 121만 가구에 지급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 원입니다.
<’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지급현황>
( 만 가구,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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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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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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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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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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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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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
117
|
5,477
|
111
|
5,235
|
6
|
242
|
’24년
|
130
|
6,177
|
121
|
5,789
|
9
|
388
|
증감
|
13
|
700
|
10
|
554
|
3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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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미충족,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정기신청 의제(’25.8월 심사) 등
□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78만(64.8%)으로 가장 많고, 홑벌이 39만(31.9%), 맞벌이 4만(3.3%) 가구 순이며, 연령기준으로는 60대 이상(51.0%), 20대 이하(21.8%), 50대(12.3%), 40대(8.4%), 30대(6.5%)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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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령 및 심사결과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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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 방법
○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12월 12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후 우체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접속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지급 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심사결과 확인 방법
○ 심사결과는 오늘(12월 12일) 모바일·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홈택스(PC,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는 12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운영되며, 100명의 상담사가 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할 경우에는 ① 홈택스 접속 → ②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③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④ ‘심사 진행상황 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① 전체메뉴(≡) → ②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③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④ ‘심사 진행상황 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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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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