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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전에 미리 드리는 근로장려금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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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전에 미리 드리는 근로장려금

2024.12.12 국세청

크리스마스 전에 미리 드리는 근로장려금
- ’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1만 가구에 5,789억 원 지급 -
(60대 이상, 단독가구 등 전년 대비 10만 가구, 554억 원 증가)

(제도취지)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24년)장려금 지급시점(법령상 ’25년 9월)시차줄여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원 근로유인 효과제고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지급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25.1.3.)보다 3주 이상 앞당겨 오늘 12월 12일(목) 일괄 지급합니다.

(지급규모)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전년대비 13만↑)에 대한 심사완료하고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가 증가한 121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554억원이 증가한 5,789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48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확인) 심사 결과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리며, 상담센터 운영기간12.12.부터 12.24.까지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안정적 집행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세정실천해 나가겠습니다.

 

1

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지급규모

’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지난해보다 554억 원이 증가한 5,789억 원121만 가구지급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48만 원입니다.

 
<’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지급현황>
( 만 가구, 억 원 )
구분
신청
지급
지급제외*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3년
117
5,477
111
5,235
6
242
’24년
130
6,177
121
5,789
9
388
증감
13
700
10
554
3
146

*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미충족,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정기신청 의제(’25.8월 심사) 등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78만(64.8%)으로 가장 많고, 홑벌이 39만(31.9%), 맞벌이 4만(3.3%) 가구 순이며, 연령기준으로는 60대 이상(51.0%), 20대 이하(21.8%), 50대(12.3%), 40대(8.4%), 30대(6.5%)순입니다.

 

2

근로장려금 수령 및 심사결과 확인 방법
 

수령 방법

○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12월 12일해당 계좌입금됩니다.

○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후 우체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접속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지급 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심사결과 확인 방법

심사결과는 오늘(12월 12일) 모바일·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홈택스(PC,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2월 1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운영되며, 100명의 상담사가 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할 경우에는 ① 홈택스 접속 → ②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③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④ ‘심사 진행상황 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① 전체메뉴(≡) → ②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③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④ ‘심사 진행상황 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 고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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