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열아홉 번째 나눔 실시
2024.12.13 법무부
○ 법무부는 2024. 12. 13.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아홉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 5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1,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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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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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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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형이 살해당했음에도 그 당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지원 신청기간이 도과한 범죄피해자의 유가족(동생)에게 700만 원 지원
※ 일명 ‘영월 영농조합 간사 피살사건’(20년간 미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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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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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동창에게 폭행 당해 식물인간이 되었음에도 지원 신청 기간이 도과하여 아무런 피해자 지원을 받지 못하던 범죄피해자에게 5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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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범죄 피해 당시 지원 신청을 못한 경우,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의 범죄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동안 173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7억 8,9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 스마일공익신탁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전국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간편하게 참여와 기부가 가능합니다.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기부 참여를 기대하며, 법무부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익신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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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 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관리·운용하며 사업 목적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스마일공익신탁은 KEB하나은행이 수탁자가 되어 관리·운용하는 신탁으로 그 운영과 회계는 법무부 및 외부 감사인이 관리·감독하고 주요 현황을 공익신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붙임】 스마일공익신탁에 관한 간단 묻고 답하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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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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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공익신탁에 관한 간단 묻고 답하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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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인, 강도, 성폭력, 아동범죄 등 보도를 보고 범죄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기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KEB하나은행 전국 지점 중 원하는 곳을 방문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다만, 신탁 계좌 개설로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므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탁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나만의 재단’을 설립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음
2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 기부자마다 개별 계좌가 개설되고 이 계좌들이 모여 하나의 펀드(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로 운영이 됩니다.
○ 펀드운영 수익금과 기부금을 합하여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이 됩니다.
○ 신탁금 사용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자금 운용을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있어 투명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3 소액이라도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나요?
○ 「공익신탁법」에 신탁재산의 하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액이라도 스마일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반드시 단독으로만 위탁하여야 하나요?
○ 개인 또는 법인 단독으로 위탁하여야 하나, 법인에 속한 분들이 뜻을 합하여 법인 명의로 위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신탁재산은 한 번에 출연하여야 하나요?
○ 수탁자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한 번에 신탁재산을 출연할 수도 있고, 나누어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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