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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해법을 모색한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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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해법을 모색한다

2024.09.23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3일 대구 EXCO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위기, ▴세입여건 악화*,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 등 오늘날 지자체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전략 모색에 초점을 두었다.

 

* (‘25년 국가예산안 분석) 국세수입과 연계된 지방 자주재원(지방교부세, 지방소비세·소득세)의 증가세는 예년보다 낮고, 목적재원인 국고보조금 비중 증가(전년대비 +4.7조원)
 

○ 먼저, 내년도 지방재정 운용 방향은 자체적인 세입 확보 노력*과 함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선심성·낭비성 사업 억제,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 ▴세원 발굴, ▴체납징수 강화,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

○ 또한, 지방에서도 국가의 정책적 기조에 발맞춰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대응, ▴민생경제, ▴전략산업 육성과 같은 국가와 지방의 공통적인 의제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 다음으로는, 정부가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방재정·세제 분야의 여러 개선안이 발표됐다.

○ 우선, 내년도 지방교부세 개편방향은 국가적인 저출생 위기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출산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할 계획이다.

<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개편 >

 
< 현행 >

< 개편안 >
구분
비중
구분
비중
(증감)
재정여건
50%
재정여건
50%
-
사회복지
35%
사회복지
20%
(△15%p)
지역교육
10%
저출생 대응
25%
(+15%p)
보유세 규모
5%
보유세 규모
5%
-
 

- 또한, 지자체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생활인구와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고 행사·축제에 대한 자체노력 반영방식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아울러,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판단하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 전액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사업 등에 대한 자체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미만의 우발채무 포함 사업의 상급심사 의무를 면제*해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 우발채무 규모가 시·도 100억, 시·군·구 50억 이상인 경우만 중앙투자심사 실시

< 지방재정 투자심사 개선안(전액 자체재원 사업) >

 
 



현 행

개 선









사업 유형

자체심사
중앙의뢰심사
자체심사
중앙의뢰심사
시·도
문화·체육, 청사

-
40억 이상
300억 미만
300억 이상
행사·홍보관

30억 미만
30억 이상












사업 유형

자체심사
시·도의뢰심사
중앙의뢰심사
자체심사
시·도의뢰심사
중앙의뢰심사
시·군·구
문화체육, 청사

-
20억 이상
-
20~60억
60억 이상
-
행사

1~3억
3~30억
30억 이상
1~3억
3~200억
200억 이상
홍보관

3~5억
5~30억
3~60억
60~200억

 

 

- 이와 함께 재정투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절차 위반 등 위법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액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자체별 투자심사 결과, 위원회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소유한 지분증권(주식)·부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폐교 등 유휴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회계 간 재산이관 및 교환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민간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지역투자 방식(정부 등이 3천억 원 규모 모펀드 조성 후 SPC 설립 등을 통해 민간투자 연계)

** (시도-교육청 재산이관) 대장가격취득가격만 적용 → 대장가격, 재산가격공시지가 등, 감정평가액 중 결정(국가 또는 타 지자체와 교환) 둘 이상 감정평가 필요 → 하나 이상 감정평가로 교환 가능

○ 마지막으로, 지방 자주재원의 핵심인 지방세·세외수입 관계 법률에 대한 금년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17개 시·도에 안내했다.

-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세제지원*, 건설경기 안정화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인 ‘다자녀’ 기준 완화(3→2자녀), 어린이집 세제 감면 확대 등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취득세 50% 감면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매입시 취득세(25%) 감면 신설 등

○ 이날 발표된 지방재정·세제 분야 개선안은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하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고기동 차관은 “지방재정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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